문화재청으로 하면 그냥 문화 전반적인거 다룬다는 느낌인데 국가유산청으로 하면 모든건 '국가'의 소유다. 라고 하는 느낌인디... 일단 공사하면서 땅파서 나오는 유물들은 절대 제대로 된 보상은 안해줄거 같은 느낌이다.
"국가 표준 시세(라고 쓰고 싸게싸게)"로 보상ㅋㅋㄱㅋㅋ 이런 명칭이 짓는 의도가 여기 있었네
문화유산청 이런용어가 차라리 나은거같은데, 국가유산청 이러니까 뭔가 그쪽냄새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