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潟水俣病、特措法対象外も救済 原因企業に賠償命令―国への請求は棄却・新潟地裁:時事ドットコム (jiji.com)
손발이 저리는 등의 니이가타 미나마타병의 병증을 호소하면서, 특별 조치법에 바탕으로 한 구제 대상으로 부터 제외가 되었다는 이유로, 주민 47
명이 국가와 원인 기업인 쇼와 덴코(현 레조낙 홀딩스)에게 한 명당 88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 소송의 판결이 18일, 니이가타 지방법원에
서 있었다. 시마무라 노리오 재판장(스즈키 유스케 재판장 대독)은 이 중 26명을 미나마타병으로 인정하여, 각 400만엔의 지불을 원인 기업에게 명
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취하했다.
동종의 소송은 전국에서 4곳의 지방법원에서 쟁점이 되었고, 판결은 3건째 이다. 배상을 명한 것은 작년 9월의 오사카 지방 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2건째로, 국가는 구제책의 개선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다.
쟁점은, 원고가 공장으로 부터의 메틸 수은이 배출이 된 아가노강의 어폐류를 먹은 것으로 인한 미나마타병 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냐는 것과, 불
법행위로 부터 20년으로 배상 청구권이 소멸을 하는 제소 기간의 적용의 유무 등이다. 시마무라 재판장은 니이가타 미나마타병이 공식 확인이
된 1965년 이후도 아가노강의 강 물고기를 많이 먹은 주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행정 지도에 의한 섭취를 중지 하도록 국가 측에 주장을 부정했
다.
그런 다음으로, 원고 중 26명은 병증과 경과 등을 고려한 결과, "미나마타병에 걸렸다고 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다. 다른 원
고는 "메틸 수은에 기인을 하는 병증은 인정받지 못했다." 라고 한다고 하여 청구를 부정했다. 원고측은, 국가가 공장 배수를 규제를 했었더라면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호소를 했지만, 판결은 "유기 수은의 배출과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를 구체적으로 인식, 예견을 할 수 없었다" 라고 지적
했다.
규제 권한의 불행사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라고 했다. 미나마타병을 둘러 싼 문제는, 쿠마모토 지방 법원이 올해 3월, 원고의 일부가 미나마
타병 이라고 확인을 한 다음, 제소 기간이 경과를 했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시마무마 재판장은 "차별과 편견을 위해 청구를 주저하게 하여,
권리 행사가 곤란하다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 라고 하여, 제소 기간의 적용은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쟤들의 유구한 전통이지.....
우리한테만 질질 끌고 모르쇠 할 줄 알았는데 자국민에게도 이러는구나
쟤들의 유구한 전통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