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자의날 어쩌고 운운?
법을 지들이 바꾸면 되는데?
근로자의 날 이란 명칭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근로자의 날 이란 말이 싫으면 걍 근거법을 바꾸면 됨
애초에 명칭 변경이니까 법률의
자구 수정으로 법사위에서 길게
들여다 볼 사안도 아니다
다수당이 걍 근거법을 바꾸면 될일이다
근데 지가 총선전 당대표 였으면서
머가 불만인지? ㅋ
근로자의 날이란 호칭이 정말로
싫었다면 법을 바꾸면 되는데
그걸 안했다면 스스로 자신들의
무능 또는 나태함을 자백한 셈이다
바꾼데잖아 어디 두고 보자고 ㅋㅋㅋ
바꿀수 있는데 안바꾸고 계속 투덜거리는게 저쪽 세력 종특 국보법 사학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게 개그임
바꾼데잖아 어디 두고 보자고 ㅋㅋㅋ
바꿀수 있는데 안바꾸고 계속 투덜거리는게 저쪽 세력 종특 국보법 사학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게 개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