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781&pWise=main&pWiseSub=L8
정책브리핑 공홈의 보도자료에 공지된 바에 따르면
직구관련 각종 법령을 정비하기전엔
관세법 제237조로 일단 직구 막는다는거.
아직까진 시행령으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781&pWise=main&pWiseSub=L8
정책브리핑 공홈의 보도자료에 공지된 바에 따르면
직구관련 각종 법령을 정비하기전엔
관세법 제237조로 일단 직구 막는다는거.
아직까진 시행령으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음.
|
잠만자는북극곰
추천 0
조회 2
날짜 15:37
|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추천 0
조회 9
날짜 15:37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0
조회 4
날짜 15:36
|
고르고33
추천 3
조회 39
날짜 15:36
|
TERMI.D.OR
추천 2
조회 37
날짜 15:36
|
쇼틀리
추천 1
조회 20
날짜 15:36
|
리건공작클로드
추천 0
조회 16
날짜 15:36
|
새로운아이디ʕ·͡˔·Ɂ
추천 0
조회 16
날짜 15:36
|
타마고로
추천 2
조회 24
날짜 15:36
|
키무라타츠야
추천 1
조회 25
날짜 15:36
|
까미유_비단
추천 2
조회 36
날짜 15:35
|
서찬혁
추천 4
조회 112
날짜 15:35
|
레이팡
추천 3
조회 71
날짜 15:35
|
게임하자고요
추천 0
조회 26
날짜 15:35
|
박까아료
추천 1
조회 61
날짜 15:35
|
새로운아이디ʕ·͡˔·Ɂ
추천 1
조회 59
날짜 15:34
|
Tony Stark
추천 4
조회 90
날짜 15:34
|
레이팡
추천 11
조회 160
날짜 15:34
|
퇴근은안돼요
추천 3
조회 77
날짜 15:34
|
마어장군 앙골라스
추천 3
조회 54
날짜 15:34
|
게으른뚱냥이
추천 1
조회 89
날짜 15:33
|
타마고로
추천 14
조회 420
날짜 15:33
|
아웃사이다
추천 4
조회 85
날짜 15:33
|
루리웹-3530481813
추천 2
조회 103
날짜 15:32
|
smile
추천 7
조회 133
날짜 15:32
|
기즈모덕
추천 1
조회 43
날짜 15:32
|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추천 5
조회 121
날짜 15:31
|
시트콤인생
추천 0
조회 110
날짜 15:31
|
이미 메이저 해외스토어들이 자의적으로 막기시작한 상태에서 의미가 없지
하지만 한다는건 안변하니 큰 일 터지는건 확정이지. 게다가 오늘부로 1인 시위가 등장한거 보면.. 유사국가기관놈들과 술퇘지는 지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걸 전혀 모름.
근데 237조를 근거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걸 입증하는건 정부의 책임인건데 아 몰라, 우리 인증 안받으면 안팔거야! 하고 드러누워버리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단 가능' 이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함' 이라 완전 다른 성격이 되어버려. 즉, 법의 제정 의도가 명백한 위해물질을 격리해서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허가한 물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경제, 통제경제, 재산권 침해가 되는거지.
국민안전 ㅇㅈㄹ ㅋㅋ ㅈㄴ 역겹네
거기에 법 개정이 없는데 갑자기 멀쩡히 통과 되던게 안된다! 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까...
특히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계통의 법령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에 비해서 훨씬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형법은 유추해석 금지하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아 몰라, KC인증 안받으면 무조건 금지시킬거야! 해버리면 재산권 침해지.
누가 행정소송 걸지 않으려나... 물론 그러려면 실제로 저런 조치가 취해진 후에 일어나야되서 행정소송이 불가능한 (=저런 조치 자체가 시행이 못되는) 상황이 훨씬 이상적이지만...
하지만 한다는건 안변하니 큰 일 터지는건 확정이지. 게다가 오늘부로 1인 시위가 등장한거 보면.. 유사국가기관놈들과 술퇘지는 지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걸 전혀 모름.
국민안전 ㅇㅈㄹ ㅋㅋ ㅈㄴ 역겹네
이미 메이저 해외스토어들이 자의적으로 막기시작한 상태에서 의미가 없지
근데 237조를 근거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걸 입증하는건 정부의 책임인건데 아 몰라, 우리 인증 안받으면 안팔거야! 하고 드러누워버리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단 가능' 이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함' 이라 완전 다른 성격이 되어버려. 즉, 법의 제정 의도가 명백한 위해물질을 격리해서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허가한 물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경제, 통제경제, 재산권 침해가 되는거지.
쿠아곰
거기에 법 개정이 없는데 갑자기 멀쩡히 통과 되던게 안된다! 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까...
Γ-ade
특히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계통의 법령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에 비해서 훨씬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형법은 유추해석 금지하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아 몰라, KC인증 안받으면 무조건 금지시킬거야! 해버리면 재산권 침해지.
쿠아곰
누가 행정소송 걸지 않으려나... 물론 그러려면 실제로 저런 조치가 취해진 후에 일어나야되서 행정소송이 불가능한 (=저런 조치 자체가 시행이 못되는) 상황이 훨씬 이상적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