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31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월 김 여사 1차 접견 후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주면 좋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게 금지된다. 다만 배우자 처벌조항은 없고 공여자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자문위원이 어떤 자리인지, 실제 존재하는 자리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의 배우자에게서 부탁받고 말을 전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청탁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7666205
여기 기사 내용에서, 최재영은 김창준 전 하원의원의 배우자의 부탁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해야 하네...
최재영과 김창준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이라는 걸 제외하고 서로 만난 적이 없나?? 중간에 배우자가 왜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