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기자실 사용 및 상시출입증 발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조기자단의 견고한 카르텔’이라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을 소송으로 다투기 위함임을 거듭 자인하고 있다”며 1심 판결 취소를 요구했다. 또 “원고들이 원하는 것이 기자단 간사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기자단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고, 현재까지도 기자단에 가입신청을 한 바가 없기 때문”이라며 가입신청이 우선이라고 했다.
출입을 하고 싶으면 기자단 신청을 하면 되잖아
법원 판단은 걍 검찰과 기자단을 까기 위해서 어거지를 쓴 거라는 거네
한마디로 가입도 안하고 북유게에 왜 글 안써지냐고 염병한다는거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냐 저것들? ㅋㅋㅋㅋㅋ 유툽 나부랭이들 절차도 몰라? ㅋㅋ
판사가 적시했음 니들 목적이 출입증이 아니라 검찰과 기자단 카르텔 타령할려고 쇼하는 거지
한마디로 가입도 안하고 북유게에 왜 글 안써지냐고 염병한다는거군
요약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냐 저것들? ㅋㅋㅋㅋㅋ 유툽 나부랭이들 절차도 몰라? ㅋㅋ
? 왜 신청 안함 ?
판사가 적시했음 니들 목적이 출입증이 아니라 검찰과 기자단 카르텔 타령할려고 쇼하는 거지
안쪽팔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