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소외 1은 제1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검찰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검찰에서 수십 회에 걸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검찰진술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긍정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이 스스로 제1심 법정에서 존경과 자부심의 대상이었다고 표현한 바 있는 피고인 1을 상대로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왜곡하여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소외 1이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검찰에서 허위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특별히 나타나지 아니한다.
1. 한만호가 검찰에서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
2. 1심 재판부는 이걸 인정해서 무죄를 줬지만 2심은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며 유죄 때림
3. "정치자금 공여자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대판 2013도11650).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된다고 해도 임의성이 있으면 검찰 진술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판례가 생김
임의성? 어디서 들어본 말이지?
찢 구속을 기각시켰던 유창훈이가 이화영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했던 기각판결문에 명시된 거임
찢을 어떻게든 지켜주려던 유창훈이조차 이화영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거임
따라서 이화영이 "이재명에 보고했다"라는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지
자발적으로 한 진술이라는 의미임 즉, 검찰 회유 등 외부의 압박없이 본인 스스로 한 자백이라는 의미 이화영이 검찰이 회유했다며 편지쓰고 했지만 유창훈이조차 쇼라고 생각한 거
임의성이 정확히 뭐지?
자발적으로 한 진술이라는 의미임 즉, 검찰 회유 등 외부의 압박없이 본인 스스로 한 자백이라는 의미 이화영이 검찰이 회유했다며 편지쓰고 했지만 유창훈이조차 쇼라고 생각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