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사가 학생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부모(및 보호자) 및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도록 의무화
2. 학생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무교육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 퇴학처분하도록 의무화. 또한 이 사유로 퇴학당한 경우 퇴학 시점부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동급의 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함
3. 2번의 사유로 부모가 행패를 부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도록 의무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설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학생들을 패려는 교사는 없을 거라 믿고 싶음..... 학생들 역시, 바로바로 퇴학당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초중고 중퇴로 살아야 한다면 몸을 사리지 않을까?
보수: 말 안 듣는 학생은 패야 제맛 진보: 왜 우리 학생들 기를 죽여욧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친 등신들이 교육계 양분하고 있어서 ㅂㄱㄴ함
2번...가처분 신청으로 파훼가 가능.
해봤자 소용없음... 법률로 못을 박아버린다면 그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이걸 탄압할 순 없음... (어차피 모든 범죄자들은 어떻게든 항소하려 하는 법)
수사와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형 집행정지 가처분을 거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 받아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재판 3심나올때까지 한 3년정도 끌어버리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2번의 집행은 정지 되는 것이니 2번의 규정은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것이죠. 학폭을 왜 못막는데요. 바로 이방법 써서 대학가는데 아무 지장없도록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할 순 없나요?
가처분 못받게 하는것보다 가처분 기간 피의자 이익 무효제를 만드는게 더 가능성이 높아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초,중학생은 퇴학 불가임. 법 조항을 없애려고 해도 위헌소송으로 딴지가 들어가겠지
그럼 초중등교육법을 바꾸면 됨... 위헌소송을 해봤자 심리엔 시간이 걸릴 테고 그 시간 동안은 학교도 못 다니고 검정고시도 못 보겠지... 난 개인적으로 의무교육은 초등학교까지로 국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봄
보수: 말 안 듣는 학생은 패야 제맛 진보: 왜 우리 학생들 기를 죽여욧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친 등신들이 교육계 양분하고 있어서 ㅂㄱㄴ함
그냥 학교 없애고 사람 머리속에 통채로 칩을 넣으면 안될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상을 가진 채 같은 행동을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