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랑 근로자 구분해서
단순노동이 아닌 성실히 일한 "근로"여부를 판단해서
근로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근로자 보호 관련 법 대상 아니라고 한다던지 말야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단어를 죄다 근로라고 바꿔버리니깐
이게 이런 식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단 말이지
노동자랑 근로자 구분해서
단순노동이 아닌 성실히 일한 "근로"여부를 판단해서
근로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근로자 보호 관련 법 대상 아니라고 한다던지 말야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단어를 죄다 근로라고 바꿔버리니깐
이게 이런 식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단 말이지
도다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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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론 노동자인데 법률용어에선 근로자 라는 단어만 사용되기 땜에 그럴수는 없을거 같아요
"근로여부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 같은건 현행법 상 불가능한거 맞다는 거지?
근태불량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징계나 해고도 가능하긴 하죠. 지각이나 무단결근 이런게 넘 심하다 뭐 이런건데... 그 외에 그냥 '와서 일은 했는데 보니까 근면하게 하진 않았다 고로 인정못한다' 이런건 성립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