角川歴彦前会長、国を提訴 「人質司法」で拷問と感じる|47NEWS(よんななニュース)
도쿄 올림픽 부패 사건으로, 뇌물 수수죄를 받았던 대형 출판기업 카도카와 전 회장인 카도카와 츠구히코 피고(80)는 27일, 부인을 했다는 이유로
신병 구속이 길게 된 것에 대해 "인질 사법"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나라에 2억 2천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도쿄 지
방법원에 제소했다. 기자회견에세 "고문을 받았던 느낌으로 있었다. 인권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공유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대리인 변호사에 따르면, 인질 사법의 위법성을 묻는 국배 소송은 처음이다. 카도카와 피고는 도쿄 도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소송이 지
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믿을 수 없다. 이제까지 인질 사법을 경험한 사람으로써 같이 해서, 일본을 바꾸는 힘이 되고 싶다" 라고 밝혔다.
변호단은, 일본의 인질사법이 "자의적인 구속"에 해당할 수 있다며, UN인권 이사회의 작업부회에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2022년 9월에 체포가 되었고 23년 4월에 보석이 되었다. 그때마다, 몇 번이나 건강악화를 호소했음에도, 구치소, 검찰관, 재판관 에게 무시를 받았
기 때문에, "죽음의 연못을 느끼면서 구금 생활을 견딜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