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저가 법 개정 없이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기에(LINK) 나도 궁금해서 찾아봄.
그런데 의외로,
현행 법률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장관 결정 과정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1]
다만 이 법률은 1988년 시행 시작 당시 1번만 적용되고 그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고 함. [3]
현 시점에서는 최저임금위윈회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사용자위원 측의 차등 요구를 막는 것이 유일한 방어막*인 셈. [2]
근데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ㆍ해촉 권한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4]
*민주당은 지금 갖고 있는 과반의석으로 최저임금법 4조[1] 개정하려는 움직임 보여야 하는 것 아닌지?
민주당을 향한 기대치가 0이다 보니 '최저임금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유일한 방어막'이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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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법조문.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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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20200526,17326,20200526)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2]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및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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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3]
업종별 구분[1]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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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odong.org/statement/7815487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단 한 차례 시행되고 이후 35년간 적용되지 않은 사문화된 조항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주장한다.
[4]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ㆍ임명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청권을, 대통령은 위촉ㆍ임명권을 갖는다.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특정 위원을 해촉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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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 12. 3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82482&chrClsCd=010202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개정 2010. 7. 12.>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12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대통령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