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뉴스NNN) 시즈오카 누마즈시의 상업시설에서 10대를 불법 촬영한 자위관
2026년 3월, 시즈오카 누마즈시의 상업시설에서, 10대의 여성에 대해서 불법촬영을 했다고 한 것에 이어서 체포가 된 것은 24세의 남성 자위관인
7월 30일부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것은, 육상자위대 타키가하라 주둔지에 소속되어 있는 24세의 남성 3등육위
(소위에 해당) 입니다. 타키가하라 주둔지에 따르면, 이번 3등육위(소위)는 2026년 3월에 도내에서 부터 이동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15일, 시즈오카
누마즈시의 상업시설내의 서점에서 10대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했다고 하는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그 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
니다. 조사에 대해서, 3등육위(소위)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타키가하라 주둔지는 7월 30일부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처
분을 받았던 3등육위(소위)는 의원 퇴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타키가하라 주둔지 업무대장인 미야모토 케이타 2등육좌(중
령)은, "이후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원에 대한 복무지도 및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할 예정 입니다" 이라고 하는 등의 코멘트를 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