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11세)을 2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필리핀 남자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고작 꼴랑 징역6년...
이게 다른나라같으면
미성년 유아를 2차례나 추행해서 최소 10년...
1차례 성폭행 최소 10년이상..해서
가석방없는 20년이상 형량인데 법이 참 적네요...ㅡ
동남아인들이 한국인에게 저런짓을 해도 형량이 많아야 6년인거 이제 다들 알았으니 앞ㅇ로 판사딸들도 동남아인들앞에선 조심해야할듯..ㅡ
http://v.media.daum.net/v/20170813100115961?d=y
11살 의붓딸에게 몹쓸 짓..30대 필리핀男 징역 6년
입력 2017.08.13. 10:01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30대 필리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략)....
A씨는 필리핀 출신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해 함께 살다가 2015년 6월∼8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11세)을 2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