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타는 취향이라고 공중파에서 대놓고 말할수 있는 나라 라서
기껏해야 집유나올듯
쇼타는 취향이라고 공중파에서 대놓고 말할수 있는 나라 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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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가릴 거 없이 성폭행범은 무조건 화학적 거세 해야한다
너도 즐겼잠ㅎ아 할듯
회사원 박모(46)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딸의 친구 A(당시 13세)양을 성추행한 후 안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주현)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A양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했고 관련 전과가 없었다는 게 집행유예 선고 이유였다. 남녀 가릴거 없이 집유다. 법이 이상한거.
남편 벙찌겠네
기울어졌따리
남, 여 가릴 거 없이 성폭행범은 무조건 화학적 거세 해야한다
여성은 거세를 어떻게 하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나?
어후...세네
자궁 적출은 좀 다르지않아..? 남자는 화학적 거세하면, 발.기가 안되서 삽입자체가 안되는데 여자는 그건 아니잖아..
나팔관을 묶던가
근데 그건 물리적 거세잖아
자궁적출해봐야 성욕도 그대로고 성관계도 가능하고 임신기능만 없어질뿐임
근데 발.기 안되면 삽입안되? 화학적 거세하면 삽입은 되도 감흥이 없는거 아녀??
너도 즐겼잠ㅎ아 할듯
남편 벙찌겠네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나오네 저런 짐승들...
미성년 성폭행에 협박이니 구형 강하게 나오겟지
남자 성범죄자건 여자 성범죄자건 총살이 답이다
회사원 박모(46)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딸의 친구 A(당시 13세)양을 성추행한 후 안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주현)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A양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했고 관련 전과가 없었다는 게 집행유예 선고 이유였다. 남녀 가릴거 없이 집유다. 법이 이상한거.
성폭력에 합의금만 없애도 지금보다 성폭력은 좀 줄어들것도 같다.
이게...정말 법이라 씨부릴수있는 걸까...?
정의는 남녀안가린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성인간에나 찾으라고 어린아이 건드리는데 무슨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와
작성글보니까 이런 글이 많네
뭐이렇게 쓰레기가 많냐.... 진짜 쓰레기 피해자들 모아서 린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해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