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가 유전자 감정 결과 남편의 유전자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으로는 남편 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85년 결혼한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낳았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하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A씨는 10여년이 지나 둘째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부부 갈등을 겪으면서 A씨는 2013년 이혼 절차를 밟았고 두 자녀를 상대로도 법적으로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자녀 모두 친생 추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심은 “둘째는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돼 친생 추정 예외가 인정된다”면서도 “혈연상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입양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첫째는 합의하에 서로 동의하에 하였으니 어느정도 쉽게 받아들여짐 근데 둘째자식은
둘째 태어날때부터 의심햇어야지 그럼. 남편잘못이네. 남편스스로도 알탠대 이럴리가없다고.
ㅇㅇ 그때의심해서 검사받던지 다른조취 하든지 했어야햇는데 지금와서취소 소송내는건 아닌거 맞는거같음 ㅇㅇ
유게이들의 선택은?
(간단히 말해서. 둘째는 딴남자 자식이라는소리임.)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걸 알게되고 2년 안에 소송 안하면 법적으로 친자 취급이니 꼬와도 어쩌겠어
소송을 너무 늦게 했네.. 첫째야 본인 동의니 빼박이지만 둘째는 알고 바로 부존재확인 걸면 백퍼인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걸 알게되고 2년 안에 소송 안하면 법적으로 친자 취급이니 꼬와도 어쩌겠어
소송을 너무 늦게 했네.. 첫째야 본인 동의니 빼박이지만 둘째는 알고 바로 부존재확인 걸면 백퍼인데
본인이 무정자증이라 남의 정자로 첫애를 만들었는데 둘째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했다고? 남자도 생각이 좀 이상하네
무정자증이라고 아예 임신 못시키는게 아니거든.
근데 2년내로 소송해야한다는걸 어떻게 아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