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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안뒤진거 같은데? 마격좀 넣어주시지
ㅄ
그런데 저렇게 제압하는거 위험하더라 재수없으면 경찰관이 돈 물어줘야해서
에이 설마..
아마 '얼굴로 손이 온다고 생각한' 이 부분에서 경찰쪽이 과민반응해서 판결이 그렇게 된거 같은데 윗짤은 대놓고 얼굴을 가격했는데 다를수도?
B씨는 오른팔로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A씨는 그 충격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는 A씨가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고 이에 B씨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씨는 약 10분 이상 불응하면서 범칙자 처리 절차 이행을 위한 신분확인을 거부했다"며 "A씨가 B씨의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 등을 붙잡은 행위가 상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국가의 책임비율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9124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의 공무에 대해 저항하여 제복과 어깨 부분을 잡은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제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는데 그게 불법 행위라고 인정한겅 불응한거라서 2심에서 그나마 50% 줄인게 2억여원
발암이네..
술쳐먹고 나댔네 ㅋㅋㅋ
디져도 싸다
ㅂㅅ같은 놈이라도 일단 시민이라 머리보호해주는 경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