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터틀와우에 가처분 신청 승소 프리 서버 운영 중단 명령
약 8개월 전 시작된 소송에서, 블리자드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사설 서버인 터틀와우(TurtleWoW)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블리자드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최대 규모의 클래식 사설 서버인 터틀와우는 터틀와우와 관련된 모든 개발,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 판결문
※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법원은 피고 AFKCraft Ltd.(“피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명령합니다.
- 블리자드의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항의 소송 원인에 대해 블리자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 피고, 피고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행동하는 모든 사람(피고의 대리인, 대표자 및 직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 피고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또는 회사로서 본 명령에 대한 통지를 직접 또는 다른 방식으로 수령한 자는 다음 행위를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 a. 블리자드 또는 그 계열사가 소유 또는 배급한 게임(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포함)의 개인 서버 또는 에뮬레이션 서버(터틀 와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터틀 와우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리마스터" 게임 클라이언트(언리얼 엔진으로 제작된 와 클라이언트 "리마스터"인 "터틀 와우 2.0"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개발, 프로그래밍, 코딩, 운영, 업데이트, 지원, 유지, 배포, 마케팅, 촉진 또는 홍보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생성, 마케팅 또는 홍보를 지원 또는 장려하는 행위(소스 코드 또는 교육 자료의 게시 또는 배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설계된 웹사이트의 운영 또는 생성/유지 지원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하 "금지 행위")
b. 타인이 금지 행위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c. 금지 행위와 관련된 기부금 또는 기타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d. 개인적으로든 법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서든, 금지된 행위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개, 재구성, 운영, 관리, 통제, 투자하거나 재정적 이익을 보유하거나,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e. 터틀 와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또는 소스 코드), 터틀 와우 서버 또는 서버 소프트웨어, 터틀 와우 마케팅 또는 홍보 자료, 또는 터틀 와우 소셜 미디어 계정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행위(터틀 와우 "후계자"의 생성 또는 홍보를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할 목적을 포함).
피고가 향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회사 또는 단체 또한 본 판결 및 영구 금지 명령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당사자들은 본 판결 및 영구 금지 명령의 확정 통지, 그리고 확정된 판결 및 영구 금지 명령의 통지 및 송달에 대한 권리를 취소 불가능하고 완전하게 포기하며, 본 판결 및 영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법정 모독죄를 포함한 법률에 규정된 모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 당사자들은 본 판결 및 영구 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 취소 또는 파기 청구, 재심을 청구하거나 획득할 권리, 또는 직간접적으로 그 유효성이나 집행 가능성을 다툴 권리를 취소 불가능하고 완전하게 포기합니다.
- 본 판결 및 영구 금지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본 판결 및 영구 금지 명령일 이후 발생한 모든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DMCA의 회피 방지 조항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본 합의서의 각 당사자는 본 합의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과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합니다.
- 법원은 본 판결 및 영구 금지 명령의 조항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추가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본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당사자들은 본 판결 및 영구 금지 명령의 집행을 위해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연방 지방 법원의 인적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 법원은 본 판결 및 영구 금지 명령이 당사자들이 비밀 합의 계약에 따라 합의한 것이며, 해당 계약에 포함된 조건 및 권리 유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법원은 본 판결 및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 지연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연방 민사소송법 제54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본 판결 및 영구 금지 명령을 즉시 내릴 것을 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