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스쿨존 통학로 주정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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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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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했는데 선동한 거야... 민식이법은 처벌만 높인 법이 아님
이거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스쿨존 주정차단속무인카메라 설치 준비중임. 동시에 과속단속은 서비스~!
스쿨존 불법주차 진짜 개오지는데
동시에 같이 했어야 하는데
불법주차 신고에 포상금 5천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불법 주차 싸그리 사라질텐데
그거 민식이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내용임 민식이법에선 도로교통법 일부 인용해서 그거 안지키면~~ 이라고 말하는거
집 앞이 학교라서 갈때마다 노면 불법주정차땜에 어쩔수 없이 도로로 가야함 ㅅㅂ
?? 너 뭘 많이 잘못 알고 있는것 같다 민식이법은 내용이 2개임 하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 이건 네가 말한대로 안전펜스 등의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임 하나는 특가법 개정안 - 12대 중과실 내용 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속도위반 두가지를 동시에 위반해서 사고 내면 가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인데, 말한대로 하나하나가 이미 중대과실임 그러니까 중대과실도 맞고, 강도만 높인것도 아님
신고 접수될때마다 그 지역 상품권 한장씩만 해줘도 좋을듯
https://imnews.imbc.com/replay/1992/nwdesk/article/1747318_30556.html
굳
동시에 같이 했어야 하는데
강남횟집
동시에 했는데 선동한 거야... 민식이법은 처벌만 높인 법이 아님
주정차 관련은 없었던거 같은데? 도로교통법 개정 때 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음?
스쿨존에서의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있었어.
처음엔 과태료 3배로 올린거로 아는데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 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 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내가 아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은 이건데, 이거말고 더 있다는거임?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Z9W1H1I2P5E1R8S3A1P0M5V2M3R8 내가 찾아본데는 여기임.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2. 31.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의 운전자는 3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4조제1호). 이거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묶어서 민식이법이라고 함
스쿨존 불법주차 진짜 개오지는데
이거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스쿨존 주정차단속무인카메라 설치 준비중임. 동시에 과속단속은 서비스~!
불법주차 신고에 포상금 5천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불법 주차 싸그리 사라질텐데
루리웹-6977900824
신고 접수될때마다 그 지역 상품권 한장씩만 해줘도 좋을듯
이제 종이로 붙여둠. 대충 급해서 잠깐 주차했는데 니가 감히 신고해? 블박있는데 너찾는다. ㅂㄷ거리며 협박하는내용 ㅋㅋ
집 앞이 학교라서 갈때마다 노면 불법주정차땜에 어쩔수 없이 도로로 가야함 ㅅㅂ
불법 주차만 없애도 스쿨존 블라인드 사고는 큰폭으로 막을 수 있겠네
이제 애들 학교끝나고 바로 학원 데려다주고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그래야하는데 생각없이 그거 막았다고 그러면서 정부욕하는 사람들 100퍼나옴ㅋㅋㅋㅋ
이제 민식이법만 개정하면되겠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통과해야한다 이 부분만 고치라고 ㅅㅂ 중대 과실여부와 어린이 상해관련 조항 추가했으면 뭐라할 사람 없었음
Kasumigaoka_Utaha
그거 민식이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내용임 민식이법에선 도로교통법 일부 인용해서 그거 안지키면~~ 이라고 말하는거
중대 과실도 없고 상해관련없는데 강도만 높혀놨으니깐 하는소리지 강력해진만큼 중대성 따져서 안전펜스를 만드는게 정상적인 법아님? 사고나면 일단 500이 시발 늬집 개이름이냐고
유게에서 민식이법 나쁘게 언급하면 비추 세례 받음 조심하셈
Kasumigaoka_Utaha
?? 너 뭘 많이 잘못 알고 있는것 같다 민식이법은 내용이 2개임 하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 이건 네가 말한대로 안전펜스 등의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임 하나는 특가법 개정안 - 12대 중과실 내용 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속도위반 두가지를 동시에 위반해서 사고 내면 가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인데, 말한대로 하나하나가 이미 중대과실임 그러니까 중대과실도 맞고, 강도만 높인것도 아님
ㄹㅇ 시속 30이하로 달리다 갑툭튀 한거 툭 쳐도 ㅈ되니 진짜 조심히 달리는중... 집앞이 초등학교라 더한듯 하네염 민식이법 덕분에 보험비 2만원 더 올림 ㅠ
위에 보면 다 민식이법에 포함되있는데 법집행은 바로 시행만 하면 되서 바로 적용되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cctv설치등이 시간이 지체되서 이제야 하는거인듯
민식이법 전에도 있던 부분이고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써져있음
글을 읽을 줄 모르나?
불법주차만 막을게 아니라 주차라인도 다 없애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 일어나면 책임도 물을수 있는 법안은 없나?
그거 원래 됐을껄? 코너 같은데 주차해서 시야확보 안되고 그럼 과실잡하는걸로 알고있음
서울시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야하는데
저거 시행해도 카메라 달지 안는 이상 단속 힘들텐데? 사람써서 단속 시키면 주정차 위반 대부분이 학부모랑 학원차라 싸움 날게 뻔히 보일거 같고 깔끔하게 주정차 단속 카메라 한대 달면 해결될거 같은데
루리웹-0633985726
아직 과속방지 카메라 제대로 설치못한 곳도 태반인데 주정차 단속 카메라 이미다 달려 있다고?
학원차들 정차 엄청 하는데...
정차도 안됨? 하긴 우리학교다닐땐 학교앞에서 차세워서 내려준다는거 상상도 못하긴 했지..
이미 스쿨존에 스피드건 달아놔서 시속측정후 피드백해주는 간판도 세워두더만
이거하고 전신주같은거 있는데는 아예 못넘어가게도 해놨음 좋겠다 작은 애들은 전신주에도 쉽게 가려지고 하니까...
돈내도 좋으니까 공용 주차장 좀 늘려라 ㅠㅠ
이건 찬성
이러면 난 아무 불만 없다. 난 아파트 입구에 초등학교 있고 좀만 벗어나면 중학교에 어린이집에 아주 어린이보호구력만 진짜 1킬로 되는거 같은데 저 시부랄 도로 주정차만 걷어내주기망 하면 소원이 없다. 얼라들 어케 튀어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야.
이 법이 선행된뒤 민식이법이 통과됬어야 논란이 적었을거다. 일단 시야가 확보되야 사고도 예방할수있지.
스쿨존만이 아니라 제발 노란선에 주차한 새끠들 전부다 수거해서 폐차시켜라!! 아니 주차할 곳 없고 주차비 몇 만원 아까우면서 자동차 뽑는 이유가 뭐야?
스앵님 노란선은 주정차 탄력 허용인데요. 그리고 왜 불타서 싸그리 욕함? 그래봐야 욕먹는건 님인데
오 이건 꼭 필요한거네 잘했따
인도 차도쪽 울타리도 빈공간 안생기게 다시 쳐야됨 그 좁은 사이로 튀어나오더라 ㅁㅊ
이러면 튀어나와도 어느정도 큰사고는 안나겟지.. 사고는 나긴 날거고 ......
빨리좀 했으면 좋겠다 저런 불법주차가 과속보다 훨씬 사고확률을 높임
애 내려준다고 밍기적 거리고 있는 차들 땜에 식은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좀 나아지려나
예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된 차들 신고도 하고 단속좀 해달라고 시청하고 수십번 싸워도 공무원들이 일 안하면 답 없음. 지금도 4대 불법주차 지역 주정차 절대 금지인데 내가 사는 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회이상 신고하면 신고를 안받아줌ㅋㅋ 이게 말이야 똥이야
난 그냥 스쿨존은 차량 진입금지로 했으면 좋겠어. 시내에 보면 명백히 차도인데 인도로만 쓰이는 그런 거리들 많자너. 그런식으로.
https://imnews.imbc.com/replay/1992/nwdesk/article/1747318_305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