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에 대해 궁금해서 가보는건데
배상명령신청서에 금액 기재하잖아
내가 사기 당한건 15만원이거든 근데 그땜에 지금 발목 잡혀서 천정부지로 한정판 중고 피규어 값이 오르고 이제는 매물 없으면
이럴때는 어떻게 금액을 청구해야하나??
금액에 대해 궁금해서 가보는건데
배상명령신청서에 금액 기재하잖아
내가 사기 당한건 15만원이거든 근데 그땜에 지금 발목 잡혀서 천정부지로 한정판 중고 피규어 값이 오르고 이제는 매물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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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서류 증거 외에 다른건 기본적으로 안받아줌.
그럼 일단 15만원만 기재해야하나?
첨부되는 서류증거와 동일한 금액을 기재해
ㅠㅠ 그거 땜에 피규어 구하지도 못했는데 대한 법률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범행 시점에서 너의 피해 상황을 예측하고 의도하였을거라는 증거가 없잖음. 현 시점의 공인 감정가 같은게 있으면 모르는데 공인 감정가가 있는 품목도 아니고.
법을 발톱만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말해주자면, 그건 구체적으로 액수를 추정하기 힘든 금액이니 힘들지 않을까? 가서 상담받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