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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사기)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 궁금해서 대한법률에 내일 가보는데 질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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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법원에서는 서류 증거 외에 다른건 기본적으로 안받아줌.

Crabshit | (IP보기클릭)39.123.***.*** | 23.11.28 23:46
Crabshit

그럼 일단 15만원만 기재해야하나?

나도건프라 | (IP보기클릭)218.152.***.*** | 23.11.28 23:47
나도건프라

첨부되는 서류증거와 동일한 금액을 기재해

Crabshit | (IP보기클릭)39.123.***.*** | 23.11.28 23:47
Crabshit

ㅠㅠ 그거 땜에 피규어 구하지도 못했는데 대한 법률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나도건프라 | (IP보기클릭)218.152.***.*** | 23.11.28 23:48
나도건프라

법적으로 범행 시점에서 너의 피해 상황을 예측하고 의도하였을거라는 증거가 없잖음. 현 시점의 공인 감정가 같은게 있으면 모르는데 공인 감정가가 있는 품목도 아니고.

Crabshit | (IP보기클릭)39.123.***.*** | 23.11.28 23:49

법을 발톱만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말해주자면, 그건 구체적으로 액수를 추정하기 힘든 금액이니 힘들지 않을까? 가서 상담받아봐.

루리웹-6641071109 | (IP보기클릭)61.254.***.*** | 23.11.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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