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 변호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
"사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0 이다" 라는거
그 말에다가
제한속도 30키로 / 횡단보도 일시정지 라는 조건을 대입했을 때......
핸드폰이나 쳐다보다가 혹은 딴생각하다가 혹은 처자다가 애를 밟고 안멈추고 한 10여미터 쯤 질질 끌고 가지 않는 이상
애가 사망할 확률은?? 그리고 상해.. 라면 최소 몇주 이상은 진단이 나와야 한다는건데.... 상해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은??
민식이 법에서 해당 조항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변호사는 왜 그렇게 민식이 법에 집착하는 거임? 평소엔 바른말도 잘하고... 뭐 저번에 보험사 상대로 잘 싸우더만... 민식이법에 한이 맺힌게 있나.
갑자기 궁금한게 교통사고 조사 결과 가해자가 아니면 처벌 안받는거 맞져?
교통사고 조사결과 가해자 피해자는 보통 과실비율 더 높거나 하면 그냥 너 가해자 너 피해자 하는거임 그리고 차대 사람 사고에서 고속도로 제외하면 차는 무조건 가해자임 그리고 가해자라고 해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스쿨존 30키로이하주행 횡단보도 일시정지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의무 이행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이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의 일부 조항임)에서 규정한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결날테지만 해당안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봄
자꾸 차는 가만히 있는데 자전거탄 애가 박아도 징역이라는 놈이 많아서
보험에서 과실 비율 따지는거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긴하더라
결국 이것도 기레기 탓임 제대로 팩트체크를 안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