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의무의 정의는 간단하게 사람다치게 하지마라임
사람다치는 사고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되는것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는 조항이 아니라 무조건인 조항인것임
운전면허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임
근데 민식이법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문장이 삽입되어있지
이 문장 삭제하고 운전자 무과실 조항 넣어야함
안전운전의무의 정의는 간단하게 사람다치게 하지마라임
사람다치는 사고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되는것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는 조항이 아니라 무조건인 조항인것임
운전면허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임
근데 민식이법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문장이 삽입되어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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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로
정치 게시판에 법 이야기 하는데 보배로 가라니
스쿨존 가중처벌법(민식이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이 법은 아래의 법안 검토보고서 수정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음. 검토의견을 보면 제한속도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 의무를 지킨 경우의 사고는 스쿨존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 ---------- 둘째,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해야 하는 의무 및 어린이안전의무위반을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속 30km 미만으로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개정안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즉,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사고에대하여만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교통사고에서 민사적 책임은 졌지만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케이스 알고보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개정 특가법의 적용대상은 기존 법률로도 이미 형사처벌이 되는 사례들 뿐이라는 거 알아둬. 개정 특가법의 초안에서는 처벌 대상을 기존 법률보다 더 광범위하게 잡으려 했지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기존 법률 수준을 따라가기로 했고, 이러한 입법취지는 조문의 해석과 판결에도 적용되게 되어있어. 민식이법=악법 주장의 근래 트렌드로는, 대인사고에서 차량이 민사적 책임을 피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무과실 받기는 불가능하다시피하는 말로써 사람들에게 보다 익숙한 민사적 책임 기준과 익숙하지 않은 형사적 처벌 기준에 의도적으로 혼동을 일으켜서 선동하는 경향이 있고 너도 그 중 하나지. 하지만 네가 의도적으로 선동 중인 것이 아니라 네 주장이 오해에서 기인한거라면 아래 통계가 도움이 되길 바라. 실제로 매일신문에서 최근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13세 미만 교통사고로 기소되어 1심 판결받은 32건을 분석했더니 이 중 2건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건들은 신호위반, 우회전 통행 부주의, 과속 등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 명확한 건이었어. 2건이면 적어보이지만 검찰은 유죄가 확실한 건만을 기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율은 1% 미만이야. 사례수가 부족하다고는 해도 일반형사사건에 비해 유죄판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어. 2018년 1년간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435건이고 사망자는 3명인데 이에 대한 기소율 통계는 없어도 이 중에는 불기소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민사적 책임에서 대인 무과실은 어려우니 사고나면 무조건 형사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을거라는 말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도 알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