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ㄹㅇ 개분탕질이 맞다 생각하는게,
선거임박해서 창당대회는 고지하되, 비공개장소에서 해야함.
선거법 뒤져봐라. 뭐라고 써있는가.
막상 찾을라면 걔네들은 절대 못 찾을테니 구체적으로 찝어주면,\
선거일 전 당원집회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가가 핵심임.
머어어어??
국회본청 계단?
아이디어 존내 번뜩인다 생각했겄지??? 엌ㅋㅋㅋㅋㅋ
거긴 사방이 열린 개방공간이라 지금 집회하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임
보니까 주장 중 하나가 이거던데
아니 12월 며칠엔가 원상 행사 땐 됐는데요?
특)그땐 90일 보다 더 전이었잖엌ㅋㅋㅋㅋㅋ
선거법은 180일전 90일전 60일전 다 다른데
하여튼 내 안으 또다른 사이다패스 쇼맨십충들만 가득해가지고는...
아니 솔직히 모를 수 있어. 이거 변호사들도 잘 몰라. (선거법은 돈이 안되거든)
모르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 쩡 달리던지 도게쟈를 박던지.
근데~~ 뭐어ㅏ어어어??? 타알다아앙?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저 표는 안 받아도 될 거 같음. 지금 아니라도 언젠가 사고 칠 거라 생각함ㅋㅋㅋㅋㅋ
거이 뭐 실무자들 낚여라 수준.
내가 지금 막 차 끊겨갖고 피방에서 첫차 버틸라고 들어와 있다가 저 글보고 어이가 털려서 로긴해 글 쓴다 진짜
칼찍이 새끼들 분탕치느라 참 지랄을 떨어요 아주
칼찍이 새끼들 분탕치느라 참 지랄을 떨어요 아주
공격성 수준 실화냐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140조랑 141조에 명시되어있네. 확실히 일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선거법이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원직박탈당하는 법중에 하나가 선거법이더라.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