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2.>
③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22. 2. 22.>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ㆍ직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에이 설마 개인컨설팅 비용으로 쓰지 않았겠지.
썼어도 영수증은 다르게 썼겠지...
...영수증 처리는 했을까...?
다른 식으로 돌려서 쓰겠죠.
설마 회계관련자가 없을까.... 정말 없지 않겠지??
하긴 영수증처리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있겠지. ...있을까?
사무총장은 있으니 뭐...
다른 식으로 돌려서 쓰겠죠.
하긴 영수증처리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설마 회계관련자가 없을까.... 정말 없지 않겠지??
있겠지. ...있을까?
이뭬병
사무총장은 있으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