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대신 카미카와 요코님
한국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소송 원고에 히타치 조선의 공탁금을 부당하게 넘겨진 문제에 대해서의 항의와 요청
한국의 구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 소송의 원고는 2월, 작년말의 한국 대법원(최고재)에 의한 히타치 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 지불의 명령
을 확정을 한 것을 보고나서, 히타치 조선이 법원에 맡겼던 공탁금 6000만원(약 670만엔)을 수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탁금은, 히타치 조선
이 2심 패소 후에 한국에서의 자산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 맡긴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했다" 라는 걸로 받아
들여졌고, 사실, 원고측 변호사가 그러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하야시 관방장관이, "지극히 유감이다. 한국 정부에게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라고 밖에 발표하지 않았고,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도 똑같다. 애초에 일본 기업이 공탁음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을 포함하여, 일본측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있다. 본건은, 한일간의 배상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라고 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제2조에 반하여, 한국 대법원에 의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한 국제법 위반의 판결이 원인이다. 이번 일은, 2015년 12월에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일이 당시의 기시다 외교부 장관도 같이 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 된 것을 확인을 한다" 라고 합의를
한 내용을, 뒤에 한국측이 반고를 한 것과 완전히 동질하다. 이러한 조약 및 협정 위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대항조치로
그 의사를 내비쳐야 한다.
윤정권이 전정권과의 달리 현실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환영을 하더라도, 한일간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서울 대사관 앞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있는 허위의 소녀상 설치, 타케시마 불법점거(독도), 욱일기에 대한 부당한 중상 등등의
문제가 있으면서,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형태로 한국의 여러 행위를 용인을 하게 되는 거라면, 우리나라가 상기의 일을 문제시 하지 않는다는 잘
못 된 메세지를 보내게 된다. 똑같이, 이번 일본 기업이 받은 실해에 대해서 대항책을 취하지 않는것은, 우리나라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경시하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 밖에 없고, 국제법 위반의 대법원 판결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에도 이어진다. 또, 이번 문제는, 한미일의 연대를 한국
이 뒤집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제까지의 계속 되어 온 유감의 뜻의 표명을 이어가기만 한다면, 한국측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세와 주장이 제대
로 전달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정부는, 명확한 대항 조치를 하여 한국의 행동 변화를 유발해야 한다. 건전한 양국 관계는, 상호의 신의, 법의 지
배에 바탕이 되어 구축이 되어야만이, 평온하게 일을 할 것을 거칠게 하지 않는 외교 정책 뿐만이 아니라, 중자기적인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을 위해서라도 따질 건 따지는 외교정책을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키는 모임은 자유 민주당의 외교무회에 대해서, 이번 문제를 의제로 하도
록 움직여서 실현을 했다. 이러한 것 모두를 기반으로, 정부에 대해서, 이하의 조속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한국정부가 히타치 조선에 대해서 6000만원을 지급, 보상을 하도록 일본 정부가 요구해라
2.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이하를 선택지로써 대항조치를 해야 한다.
주한 대사를 소환한다
무역에 있어서 한국을 화이트국(그룹A)로서 노체크를 하는것은 정치적으로 최선의 신뢰 관계가 있다고 하는 조치이므로, 그 신뢰 관계가 손상이
된 이상, 화이트국에서 제외한다.
한일 제2차 통화 스왑 협정을 파기한다.
-아오야마 시게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