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말하자면 있다.
판시사항을 쭉 읽어보면 무슨 외계어마냥 보일텐데
쉽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너무 기니까 A라고 하자
1. 배우자의 불륜이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적극)
2. 배우자와 A의 불륜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지?
(원칙적 적극)
3. (불법행위라고 하면) 배우자와 A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관계에 있는지?(적극)
어렵게 보이지만 쉬운 말이다.
판결문은 1,2,3 모두 그렇다고 보았다.
1은 유게이들이 생각해도 당연한 것으로 들릴거고
2는 의외로 가끔 착각을 하는데,
민법상 불법행위가 형법상의 죄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간통이 없어져도 민법상 불법행위는 남는다
결국 이것도 너끈하게 인정됨
3의 경우 대법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배우자와 A가 연대해서 위자료 지급하라고 했다
(소외인=A)
결론 : 불륜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유게이에게 필요없는 지식을 알려주는 내가 유머
와 어떻게 이렇게 잘알아? 너 이혼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