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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있을떄 퇴직금식으로 나올수있다는 카더라 잠깐 돌았는데 카더라였음 ㅋ
헌재 판결 당시에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들에게 혜택은 정당하다 했는데 정부부처랑 국회가 여자들 표 눈치보느라 아직도 일을 안하는중 진짜 20대 남자들 들고일어나지 않는이상 안바뀜
전지구 인간 역사를 통틀어서 애국심만으로 유지되는 군대는 대한민국 군대밖에 없을 듯 이건 명백한 노동력착취임 시발...
98헌마363 여성과 장애인의 헌법소원으로 말미암아 위헌판결이 난 것이므로 "다른 혜택으로 바꾸려다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서" 라는 이유는 잘못된 내용임
그걸로 시작하긴 했는데 여성,장애인 차별 말고도 군복무자에 대한 차별도 되는지라 (공무원 안하는 사람은 못받는 혜택) 방법이 없었음
헌재결정례 전문을 읽어보세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판단을 하고있지 비 공무원과 공무원 지원자에 대한 판단은 전무합니다. 애초에 비공무원과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비동일집단이므로 평등권 판단의 대상도 안돼요. 공무원을 지망하지 않는 군복무자에 대한 차별이 이유라는 내용이 어디있는지?
헌재 판단 외에 다른 보상으로 하자는 그런 여론과 사회적 합의가 있긴 했습니다.
글 내용이 "사실은 공무원을 하는 사람에게만 가산점으로 보상을 주는건 적절한 군복무 보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군가산점은 폐지하고" 가 아니라 "헌재 판결로 인해 군가산점은 폐지되었고, 공무원을 하는 사람에게만 가산점으로 보상을 주는건 적절한 군복무 보상이 아니라는 여론도 있어서 폐지 이후에 다른 적절한 보상을 주기로 하였다" 라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 유머가 아니라 지식전달 글이라면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해야죠...
네 님이 올바릅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