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 선정 잘못해서 하도 두드려맞고 다시 쓰는 문화재글
짤 내용에만 뭐라하지
법령이나 기사에는 뭐라고 딴지 안거시길래
삭제하면 글삭튀라 뭐라해
수정하면 베스트내리기 싫냐고 뭐라해
대법관님들의 판결에 따라 삭제하고 다시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81654043980459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발굴조사 비용 일체를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 제한만을 강제하다 보니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유물이 발견되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신고 하지 않고 매장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유물을 은폐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457
지난 5월에도 제주시 용담동에서 탐라국시대의 취락지구 중심부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 돼 2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논란이 있었다.
“20일 공사가 중단됐고 곧 시굴조사명령이 떨어졌는데 실제 조사에 들어가기까지 7일이나 걸리면서 개인 피해가 가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송씨는 “문화재 시굴비용으로 이틀 동안 770만원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시굴은 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의해 진행됐다.
결론
문화재 발굴은 사업자 부담이 큼
저런걸 국가에서 책임져줘야할텐데
아니 그 닉으로 왜..
설마 그 문화재가 중국문화재는 아니겠지
그래서 춘천 레고랜드도 다음년 개장을 목표로 그냥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