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원차량이 정차하면 그냥 뒤에서 기다려야 함...
한문철tv베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3951140?search_type=subject&search_key=한문철
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원차 넘어가는 차에 대해 뭐라고 하니까, 면허증 있냐는 식으로 인신공격하던데, 그렇게ㅡ말하는 애들이야말로 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임..
꼬라지가 웃겨서 유머
-furry_B-
아 그게 내(학원차)가 정차 하니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니놈도 정차 해라 란 뜻이었구나
군데 그학원차가 운전 ㅈ같이하는건 어캐해야됨
신고앱
삭제된 댓글입니다.
Lapis Rosenberg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초등학교 버스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님,
Lapis Rosenberg
Lapis Rosenberg
어른 상대 학원차가 아니면 당연히 분류 됨.
Lapis Rosenberg
다시 말하지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이 어린이를 태우기 위한 차량을 운행 하려면 차량도색 새로하고 안전시설 다 부착해야하고 검수 받아야 사용 가능함.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취지에서 그 차량은 보호 의무를 다 해야 함.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5:5사고 나면 학원차가 더 큰 처벌을 받음.
어린이 보호구역인 딸린 학교가 이젠 기피시설이라더라..
표시도 없고 점등도 없이 시동끄고 정차중인건 어케 생각하십니까 짤엔 시동 켜져있지도 않아보이고 사이드에 그려진 주차칸에 주차해놓은거같은데
나 같으면 우회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안들어가겠지만, 일단 법률상 정지 신호가 들어가 실제 어린이가 승하차시가 아니면 어린이 통학차 관련 법률에 영향 받지는 않을거임. 그리고 정지 및 점멸 신호는 차문 열리면 자동으로 켜짐,
법이 빡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법은 그러함
뭔 피장파장이야 본문 짤에 학원차량부터 걍 사이드에 주차해놓고 시동끈거로 보이는데 저게 언제 갈줄알고 하염없이 서있음 니가 말한 정지 및 점멸신호 하나도 안들어와있는데
ㅇㅇ 잘못 읽을것 같아 지우고 새로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