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사진)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윤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혐의를 면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여성 피해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하지만, 공소시효와 고소기간 등 당시 사실관계에 비춰 법리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까지의 기록과 이후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6~2007년 ‘별장 동영상’ 속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21억600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 2008~2015년 인·허가 사업권 알선 대가로 14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도 1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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