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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부정수급에 회사내로 허가안된 외부인을 들락거리게 한건데 해고사유가 안된다고??
저러다 대표가 흑화하면 야근비 사라지고 복지가 하나둘 사라짐 그리고 빌런이 퇴사해도 복구안됨
권고사직 처리하고 내보내던가 회사에 도난이나 절도 예방차원에서 cctv단다고 하면 될듯
정식으로 징계 절차 밟으라는거 아닌가 싶긴 한데 울 회사에서 보안 위배로 권고 사직 뜬 케이스를 몇 건 본 적이 있어서
심증만으로 자르면 안되고 물증을 정확히 해서 고소를 시키고 짤라야되는가봄 cctv가 좀 부족하거나 보안키형식의 출입이 아닌모양 ..
휴게소에 방범cctv설치
그래도 쟤는 휴게실에서 했네...사무실 CCTV있는거 알면서 삼실에서 불륜녀랑 ㅅㅅ하는 놈도 있었음....
휴게소에 방범cctv설치
짐승새키네
야간수당 부정수급에 회사내로 허가안된 외부인을 들락거리게 한건데 해고사유가 안된다고??
도시수색←
정식으로 징계 절차 밟으라는거 아닌가 싶긴 한데 울 회사에서 보안 위배로 권고 사직 뜬 케이스를 몇 건 본 적이 있어서
도시수색←
심증만으로 자르면 안되고 물증을 정확히 해서 고소를 시키고 짤라야되는가봄 cctv가 좀 부족하거나 보안키형식의 출입이 아닌모양 ..
노무사 껴서 징계위원회열어야 하고. 서면으로 해명서 받고. 복잡함.
물론 저 말만들으면 당연 해고대상이고 추가적 손해가 나왔다면 그 손해도 뱉어야함
절차대로 징계 히라는거야
절차 밟으란 소리겠지
증거가 있어야 하고 절차가 있으니 바로 못하는거지
권고사직 처리하고 내보내던가 회사에 도난이나 절도 예방차원에서 cctv단다고 하면 될듯
권고사직 하거나 사규 만들은 다음 위반으로 내보내야지
저러다 대표가 흑화하면 야근비 사라지고 복지가 하나둘 사라짐 그리고 빌런이 퇴사해도 복구안됨
ㄹㅇ 쟤땜에 다른 직원들 피해볼 가능성이 큰듯
저래도 부당해고야???
야근 한다고 속이고 사적인 연애질 한건데 이게 사유가 안되나????
더한짓을 해도 절차를 제대로 안따르면 부당해고야 그래서 역으로 회사들 등쳐먹으면서 고소하고 합의금벌이 하는 애들도 있어
증거를 찾아두고 절차대로 해야죠. 증거 없이 하면... 눈물이 증거다 밖에 안됨.
악용하는 회사가 더 많아서...
저정도 잘못에도 해고가 곧바로 안 되는 이유는 사측에서 그걸 역으로 악용한 사례가 세다가 지칠 정도로 많았기 때문임 ...
절차라는게 있으니깐요
이게 그 워라밸이라는거냐?
휴게실에 CCTV달고 전날 영상 방범용으로 틀어준다고 회사 입구에 틀어주면 될듯 ㅋㅋ
바로 해고하면 안된다 하니 야근수당 부정수급에 부외자 출입으로 서류작업을 한 뒤에 잘라야 한다는 말인가?
이정도면 사연보낼게 아니라 진짜 상담해봐야할거 같다ㄷㄷㄷ
보안 문제 그런거는 없는건가?... 그런쪽으로 걸면 뭐라도 걸릴거 같은데
돈 받고 일하는 프로답지 못한거지 다른 동료직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그래도 쟤는 휴게실에서 했네...사무실 CCTV있는거 알면서 삼실에서 불륜녀랑 ㅅㅅ하는 놈도 있었음....
미쳤네..
그거 다 찍혀서 관리자랑 사장이 눈호강좀 했지....살다살다 사무실 ㅅㅅ신을 보게 될줄은.. (불륜직원이 잠 11시 12시에 회사 왔다갔다 하는게 세콤에 보고되서 담당자가 CCTV확인함)
퇴근후에 회사 이용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샛기들 눈치까고 박스로 가리고 ㅅㅅ함...지금은 퇴사함
해고가 아니라 지발로 나간거보니 그 불륜녀도 직원이였나보네 ..
그전에 퇴사한 여직원이랑 사무실에 ㅅㅅ파티 한거..모텔가면 걸리니까.... 그샛기 집에 자식 2명있는 놈이었음 ㅋㅋㅋㅋ
골든 쉽새끼였구먼
진짜냐 보고 싶다
징계감은 될지언정 해고감은 안된다는 판단인듯?
야근수당 부당 수급만 가지고도 해고사유는 됨. 절차를 지키라는거지
절차를 밟아야함. 지각,실수같은것도 다 시말서 받으라는 이유가 있음. 해고 근거가 되거든 서면으로(이메일같은것도 됨) 경고도 날리고. 그랬는데도 그짓거리 계속한다? 그러고 나서야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해고'가 되는거. 한국에서 정규직 해고는 정말 어렵다.
안전 수칙과 비슷함. 어렵게 된 이유가 있음.
회사에 별 상괸도 없는 사람 들인거니 이거 걍 자를 순 없나
그냥 자르면 그걸 악용하는 회사가 훨씬 많아짐
증거가지고 절차 따라서 해야지 안그럼 악용소지가 있어서 그런듯 ..
징계사유에 외부인 무단출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변경된 회사 내규를 근로자 전체 동의를 받은 다음, 다음번에 같은 일이 발생하면 적발하고 나서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고 나서 징계해고 절차 밟으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