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면 환불해주겠다는 일종의 '각서'를 써주고 조합원을 모집
내용 : '조합가입 철회 또는 탈퇴를 희망하면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와 함께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조치 받을 수 있다'
2.
1심 법원
당시 도합은 추진위원회 상태였고, 조합 재산을 처분할 때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추진위원회 단계 확약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요약 : 법적 효력없으니 환불의무없음, 돈 안줘도됨
3.
2심법원
안심보장확약서를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체결을 하였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기존까지는 조합원이 조합 측에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환불 가능)
요약 : 환불해줘라
결론
각서 받았으면 소송 이겨야 돌려받을 수 있음(조합이 멀쩡하면)
없으면, 기망을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 찾아서 소송해서 이기면 돌려받음
각서는 법적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없지 저렇게 소송까지 가서 이겨야 됨
법적효력이 없음에도 효력이 있는 것 처럼 각서를 작성하게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함
승소해도 배째라 하면 답 없던데
(조합이 멀쩡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