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이용하면 물건값만 150달러 미만으로 나오면 된다하던데 EMS 사용하면 물건값만 보면되나요?
이번 빅인재팬에서 물건예약을했는데 물건은 150달러 미만인데 페덱스 때문에 관세 범위 넘어갔는데 페덱스는 배송비 포함되서 관세 내는걸로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배송방법 바꾸면 돈이 더드는데 이걸 어떻할수는 없으니 주문취소해버리고 다시 EMS로 선택해서 주문하는게 좋겠죠?
EMS 이용하면 물건값만 150달러 미만으로 나오면 된다하던데 EMS 사용하면 물건값만 보면되나요?
이번 빅인재팬에서 물건예약을했는데 물건은 150달러 미만인데 페덱스 때문에 관세 범위 넘어갔는데 페덱스는 배송비 포함되서 관세 내는걸로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배송방법 바꾸면 돈이 더드는데 이걸 어떻할수는 없으니 주문취소해버리고 다시 EMS로 선택해서 주문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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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기준은 배송방법과는 무관합니다. 과세기준은 국제배송비를 제외한 상품구입가격이고 과세기준을 초과했을때 상품가격+배송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결론은 상품가격이 150$미만이면 그냥 페덱스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페텍스를 꽤나 이용해봤는데, 물품가가 15000엔 넘은 적이 몇 번있었는데도, 관세 낸적은 없습니다. 보통 물품가 16000엔만 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어느 배송비을 이용하든 제품가격 150불만 안넘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거의 복불복이죠. 아에 왕창 넘은거 아니면 잘 안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