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날 메일로 네이티브에서 미즈키가 배송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우선 전 성이 최씨 입니다.
그리고 5월1일날 근로자의 날이지만 관공서등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택배의 배송상태 변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뜨네요??
우선 항상 제가사는동내쪽을 배송담당하시는 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저에게로 온 택배는 없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사는동네까지 해외우편이 도착했다고 말씀드리니 송장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알아봐주신다고.. 그래서 불러드리고 저는 저대로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봤습니다.
누구야 저사람??
천씨?? 난 최씨인데??
고객만족센터에 전화하니 택배기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그 택배기사에게 전화해보니 배송기사가 따로있다고 배송기사에게 전화를 해보랍니다.
배송기사 전화번호가 항상 우리동네를 배송하시는 분이랑 다르더군요
그분께 전화해보니 통화중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동네를 담당하시는 택배기사님께서 전화가 왓습니다.
우리동네를 담당하시는 택배기사님은 오토바이로 배송을 하시는데 이 택배는 차로 배송하는 택배기사에게 넘어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택배기사분이 오후중에 배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른 택배기사분이 전화가 오시더군요.
제가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물으시더군요?? 제 이름은 다 적혀있을텐데 확인하시려나보다 하고 제이름을 불러준후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제가 택배를 경비실에서 못찾아가고 오늘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노출됬네요. 그건 상관없고 잘못배달된 택배를 받은집에서 제 택배를 뜯었나봅니다.
인보이스 용지가 저렇게 뜯어져 있네요.
제이름을 불러달라는건 저기에 제 이름이 안적혀 있었나봅니다.
그 잘못배달된 집에서 뭘 했는지 완충제도 다 빼버렸네요.
그리고 포장도 억지로 뜯어서 찢어졌습니다.
전 네이티브 공홈에서 신품을 받아야 했는데 외관상 중고를 받는기분이 드네요.
거기다 이것도 열어봤는지 저상태로 들어있었습니다.
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우선 1차적 책임은 배송을 잘못한 택배기사에게 있으니 택배기사의 메세지로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꼴이 되어서 왔는데 왜 아무말도 안했냐고...
통화를 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전화를 안받네요.
내일은 쉬는날이고 4일날 한번 통화좀 해보죠 택배기사씨
그리고 잘못배송 온 택배는 다시 회수해갈 물건인데 이걸 왜 뜯는지 이해가 안되는 천*진씨
영어 읽을줄 모르나??
자신의 이름이 아니면 뜯지맙시다 남의 물건입니다.
뜯어도 더럽게 뜯고..
아니10시 49분에 배송완료되어서 제가 30분안에 모든것을 다 끝 마쳤는데 저정도 까지 뜯다니 개념 가출했나요?
본인물건도 아닌걸??
어디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까이 사는 사람이겠죠?
택배기사가 모르쇠 일관하면 전 고객센터로 클레임 걸어야죠.
일단 인보이스 용지가 완전히 사라졌기때문에 이거부터 찾아내라 해야죠.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택배는 일반적으로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고, 수신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봉함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처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택배가 잘못 왔다면 당연히 박스 그래로 경비실에 주는게 맞는겁니다.
자기거 아닌거 알면서도 저렇게 뜯어봤다는건...뜯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가네요.
아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터에도 전화하셔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장이라도 문서를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주지 않으면 이경우에는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속합니다. 해당집에서 빠르게 해결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발췌) 택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발췌) 택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레셰
아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터에도 전화하셔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장이라도 문서를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주지 않으면 이경우에는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속합니다. 해당집에서 빠르게 해결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상자 까는건 이해해도 내용물 열어보는건 정말 이해 안되네요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보는입장인데 엄청열받네요 정의구현가야겠어요!
전 그냥 안넘어갈거 같은대 법적으로 조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본인것도 아닌데 저렇게 파헤쳐 놓다니 ㅂㄷㅂㄷ 꼭 보상 받으시고 법적으로도 상대해보셔요,어이가 없네요...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택배는 일반적으로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고, 수신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봉함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처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봉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비추1은 도대체 어떤놈이야;
불편러가 한명쯤있죠
꼭 정의구현하시고 인증해주시면 좋겠네요
루리웹에도 노출되셨습니다! 모자이크를..-ㅁ- 배송조회에 천*진(본인) 이라고 오배송 증거도 남았으니 우체국 상대로 클레임 거시면 될거같습니다 그래도 블라스터까지 개봉안한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아 겁난다... 나도 저런일 생길까봐... 아무튼 위로드리고.. 잘 처리되시실 빌어요..
잘못 배달되어 온 택배 이름부터 확인하고 아닌걸 알고 거기에 적힌 연락처에 직접 연락드려서 갖다드린적이 있죠... 그런 저의 머리로는 저 짓이 도저히 이해가 1도 안가네요... 무슨 개념인지... 택배를 자세히 못보고 본인거라고 착각하고 열었다 칩시다... 내용물이 본인이 시킨게 아닌데 그걸 까디비는건 무슨 경우인지 ㅡㅡ
자기거 아닌거 알면서도 저렇게 뜯어봤다는건...뜯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가네요.
완충제까지 뺐으면 무슨 물건인지 보일텐데 그걸 또 열어봤다는건 양심이 없는 넘이란 뜻이겠죠.
왠지 정황상 택배기사가 다시 회수하러 가지만 않았다면 꿀꺽할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괘씸죄로 정의구현 가야죠.
엄연한 불법입니다. 택배가 잘못 왔다면 당연히 박스 그래로 경비실에 주는게 맞는겁니다.
와...이건 진짜 너무하네요. 꼭 정의구현 하시길!!! 저거 열어본넘 개념이 없군요.
법대로 하시고 꼭 후기 올려주세요. 보는 제가 다 열 받네요.
인실조옥을 보여주시고 정의 구현 해주세요 후기도 기대 하겠습니다
와 저런거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열라 열불 나겠네요.....
만에하나 잘못배송받은 사람측과 직접대면할시에 반성하는 시늉은 고사하고 별거아닌거가지고 난리라는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올경우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내에서 녹취같은것도 준비해서 고소할시에 보태쓰는것도 검토해보세요.
고소미.. 존나 강력한 고소미가 필요합니다. 이건 진짜 법적 처분이 필요하네요
저도 한번 잘못 배달된 택배를 수령해본적이 있는데... 제 동생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이라서 생각없이 뜯어봤더니 하이큐 관련 굿즈들이 나오더군요..;; 대체 이게 뭔가 아미아미 이벤트 발송인가? 해서 봤더니 주소가 두어블럭 있는 곳... 저희 동네에서 저희집이 아미아미 자주 시키는 동네에 동생이랑 이름도 같아서 기사분이 헷갈리신듯... 송장에 폰번 있길래 전화해서 물건 맞는지 물어보고 직접 가져다 준 적이 있었습죠...
와..이건 좀심했다...택배 기사분들이 힘든일 하시는거 알기에 뭐 그렇다 치고 완중제 뽁뽂이까지 뭐지 초등학생인가?
고소 가능합니다
정의구현 가능하니 꼭 하세요 저같으면 무조건 정의구현 들어갑니다
애가 있는 집에서 뜯었으려나... 기분 많이 나쁘시겠습니다 ㅠㅠ
도로명주소 헷갈려서 새로 배정받으면 저런실수 많이 나더군요 진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로명주소인지 모르겠음 주소찾기로 검색하다보면 제가사는곳 도로명 치면 한지역이 아니라 그냥 전국적으로 수백개 이상뜨던데 무슨 이런 특색없는 도로명이 다있는지 저도 도로명주소때문에직원분실수로 성피 몇번 딴곳으로 간적있는데 진짜 진땀나더군요
보는 제가 화가 나네요.. 남의 택배을 왜 뜯지? 가족간의 택배도 절대 손안대는데 남의 물건을 막손대네요. 증거 다 남겨놓은 후 고소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후기... 사이다 같은 후기가 필요하드아!
저도 제 EMS가 다른동네로 갔던적이 있어요. 보니까 같은 구에 이름이 비슷한 도로에 같은 건물번호더라구요. 잘못 배달된쪽에서 다행히 잘못 배달된 물품인걸 확인하고 관리실에 가져다 주셔서, 물품에 손상은 없었어요. 기사님께서 오전에 분류하다가 실수가 있었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오전에 분리하시는 분이 잘못 보시고 박스에 저쪽마을 몇동 몇호 이렇게 적어두셔서, 당연히 그쪽인 줄 알고 그냥 배송하셨대요.
정의구현 기대합니다.
음 빡치겠네요 인정
전 속옷을 시켰는데 옆건물 같은 호수에 배달이... 근데 택배을 뜯은건 물론이고 팬티 한장 입었더라구요.. ㅡㅡ 더러워서 그냥 안뜯은 나머지 받아서 걍 나왔다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소랑 이름이 본인이 아닌데 왜?? 남의 물건 뜯어서 경찰서 미팅하게되는걸 자각 못하나봅니다. 그냥 잘못 배송한 배달원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는 잘못없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