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510143
일단 상황은 위의 링크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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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오늘 합의 봄
1. 해고 수당은 청구가 불가능했음
왜냐하면 사장이 직접적으로 너 나가! 라던가 너 퇴사하는게 어때?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었음
해고수당은 일단 근로자가 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황상 해고는 맞지만 문제는 이게 사장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에게 나가라고 한게 없다는게 문제였음
그래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해고수당은 청구하기 힘들다는게 의견이었음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합의금에 산정
3. 임금체불에 관한건도 100프로 받아옴
이건 사장 본인도 몰랐던건데 이것도 일단은 내가 잘못한건이니 지불해주겠다 해서 일단 받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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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이들에게 주는 조언
I. 일단 사용자가 너 나가라와 같은 소리 들으면 녹음기나 아니면 이러한 정황들을 잘 증거를 수집해라
해고수당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는데 사장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뭔가 액션을 취하면 이 증거를 잘 수집하셈
II.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별개의 기관임
즉 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이랑 임금체불에 관한걸 다루고 노동위원회는 니가 부당해고 당했을때 원직복직을 시켜주는걸 주로 함
그러니까 여러가지가 섞여있으면 일단 두군데 다 진정서를 넣어놔라
III. 상시 5인인지 확인해봐라
고용보험사이트에 근로인원 확인 할 수 있으니까 혹여나 이런 사건이 터지면 먼저 5인인지부터 확인 ㄱㄱ
IV. 복직명령시 대처법
위에서 적었다시피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우선시하는 기관임
즉, 회사가 '너 복직해'와 같은 카드를 꺼내면 사실상 강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니가 원직복직을 하고싶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난 손절하고 싶다.
이러면 금전보상명령이라는걸 써내야함
근데 여기서 복직명령이 떨어지면, 먼저 사용자측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함
진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싶어하는지 확인하는건데,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음
1)사용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2)그동안 나오지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챙겨줄 의향이 있나?
3)복직명령시에 일정 기간을 안주고 복직하라고 하는가?
(쉽게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안나오면 무단결근이야! 라고 압박하는 경우)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복직명령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임
그래서 진정성이라는게 존재하면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은 없어지고 이는 기각이 되어 소멸하게 됨
만약, 없다면 구제신청을 쭉 이어나가면 되고....
그리고,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별개라 이야기했던거 기억남?
일단 진정성이 있어도,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짤없이 줘야하고 복직을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끝이남
하지만, 노동청은 별개라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2차전으로 시작 할 수 있음
그래서, 합의를 할 때 해고라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해고수당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합의금에 산정이 가능함
(추가로 임금체불도 가능하다)
V. 이건 4번째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만약 니가 금전보상을 신청했고, 일단 회사에서 '너 나가'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회사가 복직명령을 했고 진정성이 있어서 니가 복직을 했다 치자
그러면, 해고수당이 나올때까지는 일단 존버해야함
니가 만약에 사직서를 쓰게 되면 해고라는 사실이 없어지고 자진퇴사로 기록되어서 사용자는 해고수당을 줄 의무가 사라짐
그러니까 사직서는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사직서 던져라
VI. 이러한 법리싸움은 심리전이다
만약 상대방이 잘못했다는게 명확하다면 진정서만 걸어두고 절대 회사쪽이랑은 말 섞지 마셈
회사랑 말 섞는 순간부터 니가 불리해지기 시작함
국선 노무사 선임되는 순간부터 노무사한테 일임해라
VII. 국선 노무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진 마라
국선노무사는 비용이 적어서 어떻게든 합의로 끝내려고 함
문제는 국선노무사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대충 일처리하려는게 있음
그래서 국선노무사가 못 미덥다 생각하면 난 노동위원회까지 가겠다고 끝까지 우기거나 노동위원회쪽에 연락해서 국선노무사 바꿔달라 요청하셈
VII. 번외로 노동법 공부 좀 해라
나도 이번에 노동법 중요하다는거 처음 느낌
혹시 대학생 유게이들중에서 교양으로 노동법 강의 있으면 꼭 듣고 사회인 대상으로도 kocw에 노동법 대학강의 있으니 시간나면 꼭 공부해라
이상 끝
고생했수...
ㅇㅇ 노동법 강의 꼭 들어라
우리나라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노동법 넣어야 한다고 생각함.
고생이 많았다 오늘은 치킨으로 심신을 달래보자
이런건 추천이야
하지만, 학교에선 성공하라 배우라하라 할뿐 노동자로서 권리는 잘 알려주지 않음
그럼 뭐 나보다 더 잘알겠네
고생했수...
ㄱㅅㄱㅅ
고생이 많았다 오늘은 치킨으로 심신을 달래보자
치킨 좋지
실제로 이런일 생기면 스트레스 이빠이 받을듯 여름날에 더운데 시원한거 드시면서 힐링하셈..
내가 이건때문에 담배 다시 피움
우리나라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노동법 넣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ㅇ 노동법 강의 꼭 들어라
그럼 뭐 나보다 더 잘알겠네
이런건 추천이야
고생많았어요
ㄱㅅㄱㅅ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끝났나 보구만
ㅇㅇ 일단 해결은 됐으니까 금연 다시 하려고
대부분은 사장님보다 노동자인 세상
파워2001
하지만, 학교에선 성공하라 배우라하라 할뿐 노동자로서 권리는 잘 알려주지 않음
그래서 내 권리 챙기려면 노동법 공부해야함
고생추
ㄱㅅㄱㅅ
그나마 다행이다
ㅇㅇ 그나마 다행이지 사장이 지능적인 사람이면 이거 엄청 머리아파짐
고생했다..
ㄱㅅㄱㅅ
찌킨 먹자
고거 조치
후기보면 증명이 어려운 것을 느낌
ㅇㅇ 증명이 생각보다 어려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해고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하는데 중요함
정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랩...
이런거보다 노동법 공부 추천함 내가 말한건 사례 공부 좀 해보면 다 나옴
부당해고 대항 팁 와드
그리고 금전보상과 관련해서는 아마 법이 바뀔수도 있어서 참고만 하셈
고생했어
ㄱㅅㄱㅅ
고생하셨소 이건 스크랩해두고 두고두고 봐야겠다 노동법 관련 와드//
이런거보단 노동법 공부를 추천합니다 노무사한테 조금만 물어봐도 다 나오는거라서 ㅎㅎ
고생 많으셨음... +도움되는 노동법 정보 개추
노동법 강의 쳐보면 잘 나오니까 그걸로 공부 ㄱㄱ
부당 해고 와드 ㅇㄷ 정찰기
금전보상 관련해서는 법이 또 바뀔수 있어서 참고만 하슈
고생했어요..토닥토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