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상. 사측이랑 계약관련해서 트러블이 생겼을때 고용노동부쪽 기관을 찾아가는거 보다 노무사를 찾아가는게 시간 절약하고 스트레스도 덜받음.
노동부쪽 애들은 말이 노동부라고 달아놨지 결코 노동자의 편이 아님.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도 물어보지 않으면 안말해주고 그로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르쇠로 일관함. "제가요? 언제요? 증거있어요?" 이렇게 나옴.
그러니 그냥 분쟁생길일있으면 노무사를 먼저 찾아가는게 직빵임. 갸들은 최소한 돈낸만큼은 해주거든.
물론 사측도 노무사와 상담을 한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조옷소 사장들은 저런데 불려갈일이 많아서 자기가 뭘해야 피해를 안보는지 다 알고 쏙쏙 피해감.
노무사는 무료야?
아뇨 유료입니다
근데 뜯어낼 돈의 일정 비율이지 뜯어낼 돈보다 많이 받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유료입니다. 대신 니가 고소때리면서 해야할 준비를 대신 다 해준다고 보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