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회사는 회사돈=사장돈이라 사장이 맘대로 쓸수있는거고 법인은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사장도 월급 받아쓰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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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세금만 내면 그걸로 죽끓여먹든 뭘 하든 상관없음 법인은 아님
큰 틀에선ㅇㅇ
법인은 감사도 있고 몇개월마다 그런거 점검 하지 않음?
어 대략 한 5억? 10억쯤 버시면 세금 때려 맞는거 때문에 이 차이로 법인생각이 엄청나게 남
법인은 [사회적인 인격체]로 간주됨. [조종이 가능하지만 엄연한 인격체이므로 사회적 약속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존재]라고 보면 됨. 쉽게 말해서 법인의 주인들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쓰거나 하면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은 거니까 횡령이 되고 법인을 잘 키우라고 여럿이 맡긴 돈을 대표가 비능률적으로 운영하거나 하면 저거저거 법인 아이를 저런 샛기한테 맡기면 안되겠네 하고 주인 자격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임. 법인의 인격체는 [사회적인 약속]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도 받고 그러는 거. 이와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범주에서 장사를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 신고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장사의 수단에 불과함. 국가에서 [네가 벌은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걷겠으니 신고 잘 해라]라는 것만 지키면 개인사업자는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쓰든 내 마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