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해 침입”으로 외국인을 최장 60일간 구속 가능하게… 15일부터 법령 시행 일본의 어업자 등 영향 우려
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영해 내에 불법으로 침입한 외국인을 최장 60일간 구속할 수 있다는 법령을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어업자 등에 대한 영향도 우려됩니다.
새로운 법령은 중국 해경국이 발표한 것으로, 해상 단속에 관한 절차 등이 16장 281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내에 불법으로 침입한 의심스러운 외국인을 해경국이 최장 60일간 구속할 수 있는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은 센카쿠 제도 주변을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해경국의 배가 일본의 영해 내에도 침입을 반복하고 있으며, 또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에서도 필리핀선 에 방수를 반복하는 등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에 의해, 관계자의 구속 등 한층 더 강경 조치에 밟지 않을까 등 우려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 법령에 대해 중국 외무성의 보도관은 지난달 “해상 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며 “어떤 국적의 인물이라도 불법 행위가 없는 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용아닌가
지들이나 잘하라고 해라 ㅋㅋ
저거 대만에 중국 가까운 섬에서 관광객도 종종 영해 넘어왔다고 나포하더 쓸때 많겠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