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내용을
업무 외적으로 알리거나 외부로 알리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각종 스팸 광고에 시달리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의 악질적 금융범죄의 타깃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판매하는 경우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모으거나 동의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 정보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또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수 있죠.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개인정보', 정확한 법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디 사는지, 얼굴이랑 이름 이 정도 아닐까요?"
"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사소한 것도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위 정보는 퍼온거고 이번 사태에서 내가 알고 있기론,
1. 타인의 주민번호 유출
2. 버튜버 광고 단가 유출
3. 버튜버 소재지에 연루될 수 있는 건물 정보 유출
이 정도 인데 맞나? 이거 신고 각 나온다고 봄? 다른건 몰라도 1번은 빼도박도 못하는 개인정보 유출인데.
주민번호 노출은 빼박 개인정보 유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