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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어느땐데 아직도 저작권 귀속을...
응모 자료에 대한 후원사의 소유권.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후원사에 제출한 참가 신청 자료(통칭 “응모 자료”)에 대해 Blizzard Entertainment, Inc. 에게 영구적, 비독점적, 전 세계적인 라이센스 및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응모 자료는 참가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앞서 언급한 일반 법칙에 대한 제한 없이 후원사가 응모 자료를 참가자 또는 기타 타인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현존하거나 향후 개발되는 방법 또는 매체를 통해 영구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 수정, 복제, 게시, 실행, 전시, 배포, 모방 및 기타 상업적 및 비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참가자는 본 7번 항목의 앞 부분에 명시된 대로 후원사의 권리를 행사, 수행 또는 확인하기 위해 후원사에서 합당하게 요청하는 추가 조치(진술서 및 기타 문서 이행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후원사의 비용 부담으로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된게 아니라 애초 1차 저작물을 대상으로한 콘테스트는 만국공통 사측으로 넘어갑니다.
4.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당선된 작품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선된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10번 넘게 읽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되내요. 저작권은 너한테 있는데 이걸로 돈버는건 내꺼고 약간만 변경해서 쓰는것도 내맘이라는 얘기인가요?
시대가 어느땐데 아직도 저작권 귀속을...
부럽다 시벌... 클저는....클저는... ㅆㅂ 나딕.....
4.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당선된 작품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선된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10번 넘게 읽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되내요. 저작권은 너한테 있는데 이걸로 돈버는건 내꺼고 약간만 변경해서 쓰는것도 내맘이라는 얘기인가요?
응모작들은 니들꺼 맞는데 당선되면 이 작품은 이제 우리꺼다. 그리고 우린 이 작품 가지고 개판을 만들어도 넌 아무 소리도 못함
근데 결국은 지들이 당선된거 사는셈으로 치는거니깐... 별 차이는 없는거 아닌가요?
아 이제 이해되내요. '응모작'의 저작권에서 -> '당선작'이 되는 순간 다 내꺼라는 얘기군요 ㅋㅋㅋㅋ 뭔 개소리를 이렇게 길게 써놨대요. 그리고 당선되도 위의 내용 동의안하면 당선취소시킨다는 얘기군요 ㅋㅋㅋ
불법을 저지를 일이 아니고, 그걸 당선한 분의 저작권을 인정해서 수익을 나누던지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우리나라 공모전은 당선자 저작권 인정하는걸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내요
제가 이쪽 분야일을 하는건 아니라 체감은 안됩니다만... 저렇게 저작권까지 다 뺏어가고 싶을 인재라면 취직이라도 시켜주지 읽어봐도 그런얘긴 안보이내요. 참 아쉽내요
ReMe
응모 자료에 대한 후원사의 소유권.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후원사에 제출한 참가 신청 자료(통칭 “응모 자료”)에 대해 Blizzard Entertainment, Inc. 에게 영구적, 비독점적, 전 세계적인 라이센스 및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응모 자료는 참가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앞서 언급한 일반 법칙에 대한 제한 없이 후원사가 응모 자료를 참가자 또는 기타 타인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현존하거나 향후 개발되는 방법 또는 매체를 통해 영구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 수정, 복제, 게시, 실행, 전시, 배포, 모방 및 기타 상업적 및 비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참가자는 본 7번 항목의 앞 부분에 명시된 대로 후원사의 권리를 행사, 수행 또는 확인하기 위해 후원사에서 합당하게 요청하는 추가 조치(진술서 및 기타 문서 이행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후원사의 비용 부담으로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된게 아니라 애초 1차 저작물을 대상으로한 콘테스트는 만국공통 사측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아닌것 같은데요. 만국공통 예 좀 한번 들어봐주세요? 검색해도 안나오내요? 어떤 근거로 만국공통으로 저작권이 사측으로 넘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FlagJob=N&pSeq=9074 제가 검색해 본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이런데요. 저도 이쪽 관련된 내용은 잘 몰라서 좀 더 찾아는 보고있는데.. 좀 더 찾아봐야겠내요
우리나라 공모전만 마치 그런것처럼 말씀하셔서 미국 회사인 블리자드 예시도 들어들인겁니다. 저런 약관 같은 경우 사내 법무팀 컨펌으로 작성되는데 NC고 블자고 상업적 비상업적 활용권을 영구적으로 우리가 가져감 하는거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거겠죠.
그런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 법률을 한번 정독하고 공모전 내용을 읽어봤는데 상충되는 내용이 좀 보이는 것 같내요. 사측 법무팀 컨펌받았는지 어쨋는지는 모르겠고, 한번 관련 내용을 저도 관련 정부 부서든 어디든 한번 투서 비슷하게 문의해 보려구요. 저랑 관련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 저도 궁금하내요. 답변같은 거 오면 여기에 글 올려볼게요 ^^
저작권 귀속 관련은 마지막 예외사항에 들어가겠죠. 게임의 서비스 종료 전까지 계속해서 저작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매우 오랜 기간' 이용하게 되니 편의상 저작재산권을 귀속하는 걸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저 상금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원저작자가 판단해서 불충분하면 응모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