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등에
"유교는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학문인데 자질 운운한 정창손은 선비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직설적으로 말해서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사대부 계급임
유교는 공자 시절부터 사회적 신분을 가진 인(人)과
그렇지 못한 민(民)을 구분하지 않은 적이 없고
오히려 인과 민이 구분되어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음
이걸 정명론이라고 함.
당장 공자부터 논어에 '인'은 사랑하고 '민'은 부려야 한다는 말을 논어에 남겼음
이건 사람이 노력하면 군자를 넘어 성인도 될 수 있다는 주희도 딱히 다를 바 없음
주희가 말한 사람에서 중원을 점령하고 있던 금나라 여진족은 포함되지 않았거든
오히려 사람의 범주를 기존의 계급에 인종까지 더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렇다면 왜 세종은 저런 말을 했는가?
1. 유교가 정명론을 근간으로 하지만 교화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2. 조선이 아직 왕에서 백성까지 '유교(성리학)화'되기 전이니까.
3. 논리로 이길 수 없을 때 화자를 공격하는게 효율적이니까.
만약 정창손의 말이 누가 들어도 비유교적인 발언이라면
적어도 정창손 졸기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적히지는 않았겠지.
물론 21세기적 시선에서 보면 저런 말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겠지만
수양대군 정난공신인데 당연히 졸기 좋게 써주겠지 한명회도 살아있을 시절일텐데
수양대군 정난공신인데 당연히 졸기 좋게 써주겠지 한명회도 살아있을 시절일텐데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 죽어서 딱히 공신이라고 더 좋게 적어줄 정치적 요인이 적었음. 그리고 세조 공신이라고 모두 졸기에 금칠된 것도 아니고
죽는 시점이 몇달 차이도 안나서 딱히 그게 영향을 주진 않았을듯
결국 세종대왕은 키배도 수준급이었다 이거군
뇌피셜인데 삼강행실 반포사업 20년 동안 했는데 딱히 효과가 없었을 때라 그거 지금까지 효과 없었는데 언문으로 한다고 효과 있겠습니까? 말에 긁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음
15세기 시선에서도 ㅈ같으니까 정창손 귀신 나온다니까 화포로 퇴마하자는 소리가 성종때 나온거다
정창손 귀신 퇴마가 아니라. 정창손네 집에 귀신 나온다니까 대포 소리로 쫒아보자고 한거.
화포의 양기로 귀신을 쫓는다 관념은 전통적으로 있었어
훈민정음 디나이건이랑 세조 애널서킹했다고 실제 이상으로 평가 절하당하는 양반.
어떻게 보면 세종이 지나치게 현대적인 시선으로 존경받는 것 같기도 하고
에시당초 계유정난에서 사육신 쿠데타미수로 연결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의 권력욕과 권력을 독점한 테크노크라트들에게 반감을 가진 신진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성공한 쿠데라고 보는게 맞는데. 오로지 수양대군의 권력욕에만 초점이 집중되니까.
세조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간이 없는 것 같음.
솔직히 세조 본인에 대한 평가는 나올만큼 나왔다고봄. 내가 말하는 부분은 그전까지 충신으로만 사람들이 평가하는 인물들에 대한 평이 획일적이라는것. 사람은 획일적일수가 없거든. 복합적이지.
거기에 제일중요한건 교화의 가능성 유무 운운보단 백성들을 천하니까 그럴가치가 전혀 없다고 원천 차단하는 발언을 했기때문에 오지게도 까인거임
그건 뿌리 깊은 나무 발언이고 실제로 한 말은 위에 인용한 이미지가 전부임
애초에 사대부는 계급이 아니다 직책이지 원래대로면 사족이 대부에 준하는 직책을 얻어야 한다는건데 조선부터가 허들을 존나게 낮춰서 과거의 합격정원인 330명에만 해당되도 그게 되도록 낮춘거라 제사만 4대 지낼수 있고 지방의 양안(지역양반목록)에만 등록되는 정도의 혜택이 전부인 양민과 신분상으로는 같은 신분인데 같은 양민을 선민의식으로 낮춰본게 제일 큰거야
실록 조금만 찾아봐도 어디 사대부와 여항의 백성을 같이 두려고 하십니까 발언 넘쳐요... 경국대전에 왕, 사대부, 백성이 입을 수 있는 옷과 허용되는 집 크기 전부 규정하고. 사대부는 계급이 아니라는 말하기에는 글쎄다.
자질여부운운부터가 아예 씨부터 다른 다른신분이라고 까내린거나 마찬가지야
경국대전은 세조가 입맛에 맞게 다시 고쳐쓴건데요?
애초에 규정한건 사치금지를 위해서지 신분상승자체를 막은건 절대 아닌데요?
99칸으로 막은건 이걸 넘기면 왕보다도 더 떵떵거린단 소리니까
그래서 저기에 백성들은 천하니까 그럴가치가 없다는 구절은 어디있는건디.
그리고 저기서 말한 인하고 민은 전혀 다른거일텐데? 앞서말한 인은 사농공상에 포함되는 걸 말하는거고 민은 아예 토지에 묶여버린 농노 그자체를 말하는거일걸? 애초에 사대부에서의 사족부터가 땅을 가지고 집을가진 전쟁에 동원될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을 뜻함 저기서 말하는 인과 민을 조선으로 가져오면 인은 양인을 말하는거고 민이 천민이야
그러니까 조선은 신분제 사회가 맞다니까? 신분상승이 가능하다와 신분이 없다는 전혀 다른 소리임. 노비가 있는데 조선은 평등한 능력주의 사회였다고 말하려고?
그게 양반과 농민으로 구분되는 신분제 사회는 아니었다고 물론 기회가 양반들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이니 신분상승자체가 흔한건 아니지만 조선 전체기록을 보면 양민이나 중인출신에서 양반이 된 경우는 허다하고 심지어 천민출신에서 과거시험으로 양반이 된 경우도 있다
아예 서양이나 일본처럼 신분자체를 못박아서 신분이동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막아버린 사회까지는 아니었다고
노비 신분이 세습이 되는데 신분제 사회가 없다고 하면 나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바로 윗댓에서의 사대부가 땅을 가지고 전쟁에 동원될수 있는 신분인 양인이니까 4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반신분을 얻기위해 과거시험에 도전을 한거지 어디까지나 조선시대 내내 양반은 10만언저리에서 유지가 됬음 원체 정원이 고정되어있고 정기적으로 하는것도 정해져 있어서 비정기적으로 하는 향시같은걸 감안해도 잘해야 10만을 넘기는게 한계였거든
정확히는 빚이 세습이 되는거다 노비신분자체가 세습되는건 나라에 죄로 묶인 관노에나 해당되는거지 어디까지나 사노비는 빚을 져서 빚을 탕감하는 대가로 양반의 노비로 들어간거임
그리고 양천제라는걸 내가 부정을 했냐? 양반과 농민이라는 신분구분이 나눠져 있지는 않다고 한거지 어디까지나 양반이라는건 4대조까지의 제사를 지낼수 있는 사대부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거지 그게 신분은 아니라고
저기 공자가 있는 춘추전국시대 기준으로 말하면 사대부는 아니더라도 사대부에 도전할수 있는 사족은 되는데 뭘 신분차이가 있어 관리라는 지위가 있고 없고하는 지위의 차이지
팩트만 말할까? 애초에 사대부의 대부는 못해도 판서급의 위치다 조선시대 양반은 개나소나 될수 있는거야 관직이 없어도 되는거거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