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예민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보탭으로 적는다.
헌법 제29조제2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보훈급여나 기타 유족 연금을 받으면 국가배상법을 청구 할 수 없드는 이야기, 둘 중 하나만 받아야함. 군과 경찰은
예시 판례로
폭풍우가 오던 날 산사태가 일어나서 교통정리 하러 갔던 경찰이
낙석에 맞아서 사망 하였지만, 이중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직무 중에 사망 하였기에
하지만, 위헌소지가 다 분하기에 최근 판례에서는
국가배상법을 먼저 받고 보훈급여등을 신청 하는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해줌.(순서가 바뀐거임)
이게 왜 생겼나?
베트남 전쟁 당시 일괄적으로 용사들을 다루기 위해서 생겼다고 보면 됨, 물론 미국 측에서 준 참전용사 비용도 나라에서 가져가야 했겠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개헌을 하지 못 했으니 아직도 저렇게 헌법에 박혀 있는 이상 이러한 장면은 계속 될 거임..
쓸 말이 더 많지만, 너무 북유게 이야기라서 여기까지만
군인이랑 경찰을 무시해서 적게 주는게 아님 보상을,
그냥 헌법에 박혀 있어서 줄 방법이 없는거야
굳이 따지자면 저 얘기 나온게 한두해도 아닌데 아직도 개헌안한게 군인이랑 경찰을 무시하는거라고 할 수는 있지
저게 잘 모르고 순서 바뀌면 못받는거 아니었나 주변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만..
국가배상을 먼저 받고 보훈급여를 받으면 이중배상에 위배 되지 아니함. 보훈급여 조문에는 그 어디에도 그러한 위배 사항이 없다고 써있어서 그렇게 최신 판결이 남
굳이 따지자면 저 얘기 나온게 한두해도 아닌데 아직도 개헌안한게 군인이랑 경찰을 무시하는거라고 할 수는 있지
법을 수정하면 되는데, 안함
개헌은 쉽지 않거든...
헌법바꾸는게 어려워서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