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등에는 재산범죄는 처벌이 불가능 했음.
알려진 가족간 횡령중에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법인이 낀 상태에서의 횡령일뿐
(아들이나 딸이 소속된 소속사의 돈을 횡령한다던가 하는사례)
그냥 생으로 횡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음
헌재의 이유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음
1. 가족 구성원 내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를 다른 이와 같이 볼 수는 없음.
(주: 자식들이 엄마 지갑에서 천원 빼갔는데, 검찰이 엄마 의사와 상관없이 자식을 기소한다던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된다.)
2. 그러나 현재 조항은 실질적 유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3. 예를 들어 50억 이상의 횡령인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면제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건 무기징역일 가능성도 있다.
4. 그리고 가족 내에서 취약한 지위의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게?
그래서 헌법불합치로, 내년까지 국회가 고쳐놔라 라고 주문함.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판결임.
요즘 저거 가지고 말들이 너무 많았음.
가족이 서류 위조해서 돈을 빼내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대신 1번 사항에 관련해서 가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는
일정 친족들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혹은 친고죄 특례만 줄 것으로 예상됨.
(반의사불벌 : 피해자가 처벌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공소하지 않는 것)
그, 그럼 엄마가 지금까지 세뱃돈 뺏어간거 다 고소 가능?
미성년자 자산은 보호자가 관리하는게맞아서 무리!
저건 쓰레기 같은 가족 둔 사람에게는 최악의 악법이었다고 봄
이제 중고장터 유부남에디션 사면 장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