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사기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무보험 상태"
이 경우 피해자야 무보험 상태인 거 드러났으니까 처벌되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도 보험금 이런 거 하나도 못 받는 거임? 아니면 되려 무보험 상태인 거 약점 잡아서 합의금이나 이런 걸 더 내놓으라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임?
"가해자가 보험사기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무보험 상태"
이 경우 피해자야 무보험 상태인 거 드러났으니까 처벌되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도 보험금 이런 거 하나도 못 받는 거임? 아니면 되려 무보험 상태인 거 약점 잡아서 합의금이나 이런 걸 더 내놓으라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