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가 없어졌다거나 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바로
"소환이 무효화된 몬스터는 묘지로 보내진다."
입니다.
아니 당장 신의 심판만 맞아도 내 몬스터는 묘지에 가있는데 게임 해보긴 한 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텍스트를 볼까요?
네 파괴한다는군요. 이뿐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소환을 무효로 하는 카드에는 파괴, 제외, 패로 되돌린다, 덱으로 되돌린다 넷 중 하나가 반드시 적혀있습니다. 반드시요.
아니 그런 룰 어디 적혀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통상 소환/특수 소환이 무효화된 몬스터는 특별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한 묘지로 보내집니다."
코나미가 발매한 퍼펙트 룰 북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유희왕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소환을 무효로 하는 카드 중 가장 오래된 게 바로 신의 심판입니다. 최초로 발매된 vol.6의 신의 심판 사진인데 저기에도 "파괴한다"는 적혀있죠. 즉, 몬스터의 소환만 무효로 하는 카드가 현재 단 1장도 존재하지 않아서 적용된 적이 없다 생각한 룰이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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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의하면 23년에 반전 소환 규정이 바뀌면서 세트된 몬스터는 필드에 있는 취급이라 필드의 카드의 파괴를 대신하는 효과가 적용된 경우 파괴는 되지 않지만 소환은 무효가 되었기에 묘지로 보내지는 취급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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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어둠에서 소환을 무효로 하고 제외하는 혼돈의 함정 속으로가 발매되어 소환을 무효로 하고 "제외"하는 스펠 스피드 3미만의 효과가 처음으로 생겼기에 여기에 체인하여 왕궁의 철벽 등 제외를 금지하는 효과가 적용되면 이 룰이 적용되어 묘지로 보내진다는군요. 존재만 하고 10년 동안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단 건 사실...
전에 룰 북 파헤치다가 발견한 건데 꽤 웃기는 일이긴 합...
적용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고성대처럼 무효로 하고 제외를 하는 효과에 체인해서, 철벽이나 롱기누스처럼 제외불가가 깔릴 경우에 무효로 하는 부분만 처리가 돼서 제외를 못하고 남겨진 몬스터는 '그 효과가 아닌 룰에 의해' 묘지로 보내지죠. 발동 무효를 먹은 마함이 묘지 보내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
아 저거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정확히는 기억안나는데 모종의 방법으로 뒷면몹에게 내성을 부여하고 그 카드를 반전소환할 때 신심을 맞으면 파괴는 안되고 룰로 인해 묘지로 보내지는 걸로 기억해요
그렇네요. 근데 그건 규정이 바뀐 반전 소환에 대해서니 특수 소환인 걸로 정정하는 걸로...
무 무슨!
적용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고성대처럼 무효로 하고 제외를 하는 효과에 체인해서, 철벽이나 롱기누스처럼 제외불가가 깔릴 경우에 무효로 하는 부분만 처리가 돼서 제외를 못하고 남겨진 몬스터는 '그 효과가 아닌 룰에 의해' 묘지로 보내지죠. 발동 무효를 먹은 마함이 묘지 보내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
아 그렇죠. 그런데 혼돈의 함정 속으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단 게 참 재밌는 유희왕...
정말 적용되는 걸 보기 힘든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