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전투 금지 (쟁게임 막피 말하는건지?)
2. 일일로그인, 최초충전, 연속충전등 귀납적 보상 설정 불가
3. 투기, 경매형태로 고가의 아이템 판매 불가
4. 이용자 충전 한도설정해서 규정에 공지해야됨
5. 게임 아이템 실물로 교환 금지
6. 가챠 관련해서 추첨 횟수 및 확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과소비 유도 금지.
동시에 교환 혹은 직접구매로 동일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됨
7. 섭종전 최소 60일전 공지
8. 미성년자 가챠 금지
+ 스트리머 대규모 후원 금지
++ 이번에 발표한 규제안은 1월 22일까지 중국내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함다
이게 중국에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들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어차피 건배오는 가챠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 중국에서 규제하면 중국에서 서비스할 의미가 없어지니 뭐.. 그렇다고 패키지 처럼 ms 포함해서 매달 팔수있는 구조도 아니고... 저같으면 중국 서비스는 접을듯.. (물론 짧은 개인적인 저만의 생각)
제발 건배오도 법에 걸려라... 제발...
초안이 있던 홈페이지가 삭제되서 중국게임 규제안은 철회된 거 같아요;
아...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