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독립 후 세대주 분리를 할 예정인데
주택 소유자인 본인과 동생이 같이 생활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 동생의 무주택 세대주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 소유자(본인)이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동생이 세대주로 등록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분 계신가요?
직계존비속자가 세대주, 세대원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봤는데
방계쪽인 동생이 세대주가 된다면 문제 없을것..같기도 한데 이게 긴가민가 해서 여쭤봅니다...
혹 해당 사항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