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자가 많은 곳이다 보니 혹시나 해서 여기다가 질문 드려 봅니다.
두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셋이었구요. 어머니 명의의 같이 살던 집이 한채 있습니다.
누나는 결혼 후 출가 하였구요.
두 달 동안 마음 정리 하고 이제서야 현실이 보여서 매형도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 넷이서 의논을 했습니다.
누나네 가족은 시어머니 명의로 건물이 한채 있는데 상속 받을 사람이 매형뿐이라 지금 돈이 궁한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며
저희집 재산은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해서 누나만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좀 검색해보면 한명만 상속포기할때의 예는 없고 전부 상속포기, 한정승인 뭐 이런내용만 있는데 내용조차 어려워요.
누나만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고인) | 상속인 각자 |
---|---|
1. 기본증명서 | |
2. 가족관계증명서 | 1. 가족관계증명서 |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3. 인감증명서 |
1.이 서류만 가지고 누나 혼자 가정법원으로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2.심판청구를 하라는데 이게 그냥 신청이랑은 다르게 재판처럼 결과가 나와야 하는 뭐 그런건지요?
3. 누나는 상속포기를 하고 나면 형과 저만 등기소 가서 건물 명의를 바꾸면 되는건가요?
3개월안에는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부랴부랴 보고 있는데,
평소 딱히 불편한점이 없어서 그런지 법이랑은 멀리 살아 전문용어들이 나오면 이게 무슨말인지 도통 헷갈리더라구요.
혹시나 아시거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관련해서는 고인의 부채부분이나 배분별 세금등 계산이 필요합니다. 형님과 같이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세요
일단 상속포기는 개인별로 하는겁니다. 그 블로그 설명들을 개개인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요. 상속 흐름이 순위가 있는데 그 흐름대로 가는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상적인 "상속"을 진행합니다. 상속세 내고 빚 갚고 뭐 기타등등.... 일단 법무사에게 가는게 제일 빠르고 간단할겁니다 수수료도 공시되어있어서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자는 완전히 손떼는거라서 서류만 내고 끝입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결과가 날아오죠. 상속진행하는건 정확히 하려면 변호사 끼고 하셔야 할텐데 이건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하고 3개월 내로 진행 해야 하니 빨리 하셔야될거 같습니다
상속관련해서는 고인의 부채부분이나 배분별 세금등 계산이 필요합니다. 형님과 같이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세요
아... 제 생각보다 더 복잡한가 보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상속포기는 개인별로 하는겁니다. 그 블로그 설명들을 개개인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요. 상속 흐름이 순위가 있는데 그 흐름대로 가는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상적인 "상속"을 진행합니다. 상속세 내고 빚 갚고 뭐 기타등등.... 일단 법무사에게 가는게 제일 빠르고 간단할겁니다 수수료도 공시되어있어서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자는 완전히 손떼는거라서 서류만 내고 끝입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결과가 날아오죠. 상속진행하는건 정확히 하려면 변호사 끼고 하셔야 할텐데 이건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하고 3개월 내로 진행 해야 하니 빨리 하셔야될거 같습니다
그럼 누나한테 관련 서류만 받으면 형과 저 둘이서만 변호사사무실을 가야 하는거군요.. 생각보다 더 복잡하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법무사 찾아가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셀프로 해봤습니다.
셀프로 등기이전 하시고 세금까지 다 내신건가요? 간략하게나마 순서라도 ㅎㅎ
고인이 이미 채무초과자라 딱히 재산목록은 작성 안 했습니다. 기정법원도 딱히 뭐라 안 했구요.
저도 최근에 상속 부분 해서 처리 했었는데 개인별로 포기 가능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저 포함 4명이라 상속세가 무지막지 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변호사에게 갈 필요는 없고 볍무사에 가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아 법무사사무소 가서 처리하셨군요.. 혹시나 대략적인 금액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내진 않아서 금액 부분은 저도 잘 기억이 안나네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던 거로 알고있습니다
아하. 넵. 고맙습니다. 법무사 검색하는데 어느 범무사는 3억정도 상속 받는데 총비용 800정도라고 하고 어디서는 세금면제대상이면 2~300 면제 아니면 500~600이라고 하고.. 다 다르네요.
너무 비싸네요 제가 기억 하기론 저희가 상속 포기 부분만 처리 하고 하는데도 130 정도로 기억하는데 저희집 상속 포기 금액은 20억 넘었습니다
다시 봤는데 제가 본건 상속포기 비용 아니라, 상속등기 비용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속인이 3명임 2명임 형하고 너하고 누나 출가햇으면 3명아니냐
2명. 누나까지 3명이긴 한데 누나는 상속포기 하고 저하고 형 둘만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포기 할 것도 없이 그냥 구두로 누나빼고 나눠가지라 햇다고 하면 안돼나
네. ㅎㅎ. 집앞 은행마저 어머니 대출 조금이랑 세금내는 통장 있어서 그거 먼저 정리 하려 했더니 죽어도 안된다네요. 누나 상속포기 각서 가지고 오던지 셋이 같이 오던지 하라고 하더라구요.
셋이가면되지 하긴 견물생심이라
견물생심이 아니고... 누나는 결혼하고 시댁쪽에서 따로 사니 여기까지 오기도 귀찮고 세금내는 통장에는 100정도 들었고 대출이 500정도 남은거라 오히려 더 내야 해요. ㅎㅎ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누나가 재산을 안 받는거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냥 받을 사람끼리 나누면 상속세도 그에 맞게 나오겠죠 게다가 누나가 상속 받을 생각이 없으니 유류분신청도 안할테구요 전문가와 상의해보면 그렇게 말할껍니다
으음...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 되면 법무사를 찾아가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금액이 부담스러운거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받으셔도 경우의 수 따져가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시고 그런 거 아니면 윗분들 말씀대로 상담받으시면 될 듯
넵.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법무사사무실 한번 가보려구요.
만약 자식 있으면 그 자식도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간 변호사분께 물어보세요.
네넵. 고맙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제한 있으니 얼른 처리하시기를
네넵. 다음주중에 처리 해보려 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속포기는 그냥 할필요자체가 없어보입니다만... 보통 재산보다 빚이 많을때 문제되는거지 재산받을게 있는데 합의가 잘 된 상황이면 상속협의가 우선입니다. 상속하실분인 님과 형님, 누님분 한번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정도만 작성하시면 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빚이 많으면 상속에 채권자들이 관여하기때문에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이용하는거지 재산이 더많은 상황이시면 필요가없어요.
아하... 그럼 그 협의 할때 누나 지분을 0으로 해 놓을 수도 있는건가요? 빚은 500정도인데 집(땅)이 4억 3천정도라 어머니 사망신고를 했더니 저한테도 뭐 그 무슨 재산 어쩌고 우편도 날라오고 누나한테도 이미 날라가서 보험료가 확 올랐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집 보험료는 대충 10만원정도 떨어지구요. 아마 분할되서 3명한테 나눠진것 같은데...그래서 상속포기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누나분 상속을 0으로 해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을 형제분 반반씩 상속에 의한 부동산 등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와. 답변 고맙습니다. 처리할거 하나 제치고 하루 날잡고 셋이 움직이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