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라 대응 까다로운 편…북미 매출 20조 돌파 속 영향 촉각
LG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이 6월 7일 미국 NPE인 USTA Technology, LLC에 무선 주파수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USTA가 침해의 근거로 제시한 특허는 RE47720으로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간섭 관리와 관련된 ‘스펙트럼 적응형 네트워킹’ 기술 특허다. USTA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통신규약인 802.11ac 표준을 지원하는 장치를 제작할 경우 반드시 침해할 수밖에 없는 표준특허에 해당한다.
USTA는 이번에 동일한 특허의 침해 혐의로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레노버, AT&T, 그리고 에이수스 등 굴지의 다국적 정보통신 기업들을 상대로도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A 측에서 패소 기업에 소송비용 전가를 요청한 점까지 감안하면 그만큼 강력한 특허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