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제도의 문제점은 그들에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거다.
영장요건과 영장으로 획득한 증거능력 유무만 문제가 될 뿐 영장집행과정에서 통제장치가 없다는게 문제가 된다고 본다.
나는 영장집행에 있어 위법성이나 상당성을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장보상(배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압수수색을 필요이상으로 길게하거나 짜장면을 처먹는 행동으로 손실 혹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거지. 만약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와 별도로 구상권도 청구하고.
돈과 관련되어서 통제장치를 둬야 선을 안넘지. 지금같이 재판 유불리만 통제를 해서는 답이 없다.
1. 직계가족 및 일가 친척들에대한 사전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펼침
2.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 흘려서 기레기들이 각종의혹을 뇌피셜로 기사를 씀
3. '익명'의 관계자를 통한 여론전을 지속함
4. 조국가족이 의혹에 둘러싸여 질식사 하거나 물러나기를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 줌
문제는 검찰의 이모든행위들이 다 위법이라는거다
지금까지 검찰역사상 2달동안 검찰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했는데 영장청구 조차도 못한 경우가 있었나??
내가 알기로 이런경우는 없었는데..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하지? 이제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다
문재인은 탄핵되야 하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보다도 못한 소수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차리고 십선비 기질을 버리지.. 글러먹었음.. 저런 무능하고 소심한 것들이 지들이 과거에 어쩌구 저쩌구.. ㅋㅋㅋㅋ 민주화 운동을 했네 어쨌네... 허구언날 군인피해서 도망만 다녔겠지 뭐
전세계에 이런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권과 수사결과를 선택할 권한을 아직 한 기관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화 되지 못한 한국 검찰. 최근에 스프라이트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게 밉보이면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중이었는데, 이미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변호사를 한번도 만나지 못하게 했으며, 문자로 검사에게 협박 몇번 했는데, 그대로 6개월간 감옥살이를 했다. 노무현의 후원자 강금원은 자기 회사에 돈을 뺐다가 다시 채워넣었지만 횡령죄로 2년 복역했고, 뇌종양 수술을 해야 했지만 무리한 수사오 복역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 검찰은 지금도 필요하면 언제든 군사정권 수준으로 검찰의 권한을 휘두르는 독재적 반민주주의 적인 기관이다.